검찰 “주가 조작으로 투자자 손실” SK증권 직원 수사
입력 2015.07.01 (10:19)
수정 2015.07.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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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주가연계증권 상품의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SK증권 직원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상품 만기 2달 전인 지난해 2월 포스코 주식 15만 주를 팔아 전날 28만 원대였던 주가를 27만 원 안팎으로 떨어뜨려 주가연계증권 상품 투자자들에게 60억 원 가량의 손실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판매된 이 금융 상품은 3년 동안 기초자산인 포스코와 KT의 주가가 발행 당시의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6%의 수익을 지급하고,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을 보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A씨의 포스코 주식 매도로 발행 당시 47만 원대였던 포스코의 주식이 60% 아래인 27만 원 안팎으로 떨어져 투자자 97명이 60억 원가량의 손해를 봤다며 A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A씨는 상품 만기 2달 전인 지난해 2월 포스코 주식 15만 주를 팔아 전날 28만 원대였던 주가를 27만 원 안팎으로 떨어뜨려 주가연계증권 상품 투자자들에게 60억 원 가량의 손실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판매된 이 금융 상품은 3년 동안 기초자산인 포스코와 KT의 주가가 발행 당시의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6%의 수익을 지급하고,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을 보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A씨의 포스코 주식 매도로 발행 당시 47만 원대였던 포스코의 주식이 60% 아래인 27만 원 안팎으로 떨어져 투자자 97명이 60억 원가량의 손해를 봤다며 A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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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주가 조작으로 투자자 손실” SK증권 직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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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01 10:19:14
- 수정2015-07-01 17:06:25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주가연계증권 상품의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SK증권 직원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상품 만기 2달 전인 지난해 2월 포스코 주식 15만 주를 팔아 전날 28만 원대였던 주가를 27만 원 안팎으로 떨어뜨려 주가연계증권 상품 투자자들에게 60억 원 가량의 손실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판매된 이 금융 상품은 3년 동안 기초자산인 포스코와 KT의 주가가 발행 당시의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6%의 수익을 지급하고,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을 보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A씨의 포스코 주식 매도로 발행 당시 47만 원대였던 포스코의 주식이 60% 아래인 27만 원 안팎으로 떨어져 투자자 97명이 60억 원가량의 손해를 봤다며 A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A씨는 상품 만기 2달 전인 지난해 2월 포스코 주식 15만 주를 팔아 전날 28만 원대였던 주가를 27만 원 안팎으로 떨어뜨려 주가연계증권 상품 투자자들에게 60억 원 가량의 손실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판매된 이 금융 상품은 3년 동안 기초자산인 포스코와 KT의 주가가 발행 당시의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6%의 수익을 지급하고,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을 보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A씨의 포스코 주식 매도로 발행 당시 47만 원대였던 포스코의 주식이 60% 아래인 27만 원 안팎으로 떨어져 투자자 97명이 60억 원가량의 손해를 봤다며 A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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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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