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표의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과 관련해,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당헌 규정을 위반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로부터 위임을 받아 최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최고위원회의가 의결절차까지 생략하고 인선발표를 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최고위원은 또, 문 대표가 사무총장과 함께 수석 사무부총장 등을 동시에 임명한 것도 최고위원회의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당헌 위배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로부터 위임을 받아 최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최고위원회의가 의결절차까지 생략하고 인선발표를 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최고위원은 또, 문 대표가 사무총장과 함께 수석 사무부총장 등을 동시에 임명한 것도 최고위원회의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당헌 위배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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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희 “문재인, 사무총장 임명은 당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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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01 11:17:24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표의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과 관련해,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당헌 규정을 위반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로부터 위임을 받아 최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최고위원회의가 의결절차까지 생략하고 인선발표를 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최고위원은 또, 문 대표가 사무총장과 함께 수석 사무부총장 등을 동시에 임명한 것도 최고위원회의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당헌 위배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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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기자 s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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