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면 기사 안 쓴다며 돈 받아내려 한 신문 발행인 벌금형

입력 2015.07.01 (11:53) 수정 2015.07.01 (16: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주면 기사를 쓰지 않겠다며 성형외과에서 돈을 뜯을 내려 한 신문 발행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는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양측이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문발행인인 A 씨는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찾아가 해당 병원에서 수술한 뒤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병원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내보내겠다며 후원금 명목으로 3백만 원을 요구했다가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후원하면 기사 안 쓴다며 돈 받아내려 한 신문 발행인 벌금형
    • 입력 2015-07-01 11:53:20
    • 수정2015-07-01 16:55:29
    사회
후원금을 주면 기사를 쓰지 않겠다며 성형외과에서 돈을 뜯을 내려 한 신문 발행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는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양측이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문발행인인 A 씨는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찾아가 해당 병원에서 수술한 뒤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병원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내보내겠다며 후원금 명목으로 3백만 원을 요구했다가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