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현미 등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입력 2015.07.01 (12:43)
수정 2015.07.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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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쌀과 현미 등 종류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 생산 연도가 다른 미곡을 섞어 유통하거나 파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혼합 유통과 판매 금지 대상 미곡은 벼와 쌀, 현미 등입니다.
또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 생산 연도가 다른 미곡을 섞어 유통하거나 파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혼합 유통과 판매 금지 대상 미곡은 벼와 쌀, 현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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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현미 등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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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01 12:44:18
- 수정2015-07-01 13:01:45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쌀과 현미 등 종류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 생산 연도가 다른 미곡을 섞어 유통하거나 파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혼합 유통과 판매 금지 대상 미곡은 벼와 쌀, 현미 등입니다.
또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 생산 연도가 다른 미곡을 섞어 유통하거나 파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혼합 유통과 판매 금지 대상 미곡은 벼와 쌀, 현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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