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 선거 운동에 사용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62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최 씨와 공모해 흥신소 직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경쟁 후보자의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등으로 농협 조합 관계자 65살 남 모 씨 등 4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 3월 진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서울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64살 임 모 씨를 낙선시키기 위해 흥신소 직원에게 750만 원을 준 뒤 임 씨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고 의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최 씨와 공모해 흥신소 직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경쟁 후보자의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등으로 농협 조합 관계자 65살 남 모 씨 등 4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 3월 진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서울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64살 임 모 씨를 낙선시키기 위해 흥신소 직원에게 750만 원을 준 뒤 임 씨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고 의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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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미행·조합원 개인정보 유출 농협조합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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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01 13:15:10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 선거 운동에 사용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62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최 씨와 공모해 흥신소 직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경쟁 후보자의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등으로 농협 조합 관계자 65살 남 모 씨 등 4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 3월 진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서울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64살 임 모 씨를 낙선시키기 위해 흥신소 직원에게 750만 원을 준 뒤 임 씨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고 의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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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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