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 불출석 항소심 확정 판결도 재심 청구 허용

입력 2015.07.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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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닿지 않아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불출석 상태로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법원에서는 본인의 잘못으로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면 1심 판결이 확정됐을 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재심규정에 1심 유죄판결 확정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2심이 불출석으로 진행됐을 때도 재심청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6월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열어 1심은 벌금 500만원을, 2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자신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징역 1년형의 집행을 위해 검거되자 상소권 회복청구를 통해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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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피고인 불출석 항소심 확정 판결도 재심 청구 허용
    • 입력 2015-07-01 14:59:31
    사회
연락이 닿지 않아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불출석 상태로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법원에서는 본인의 잘못으로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면 1심 판결이 확정됐을 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재심규정에 1심 유죄판결 확정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2심이 불출석으로 진행됐을 때도 재심청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6월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열어 1심은 벌금 500만원을, 2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자신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징역 1년형의 집행을 위해 검거되자 상소권 회복청구를 통해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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