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선로 드러 누운 50대 남성 ‘유죄’

입력 2015.07.01 (15:21) 수정 2015.07.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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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지만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고양시 행신역 KTX 객실에서 승무원들이 잠을 깨우자 선로에 드러눕는 등 소동을 벌여 열차가 차고지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후속 열차의 운행을 20분 정도 늦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술을 마셔 잠시 쉬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해 4대 3으로 무죄 평결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열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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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선로 드러 누운 50대 남성 ‘유죄’
    • 입력 2015-07-01 15:21:35
    • 수정2015-07-01 16:51:26
    사회
술에 취해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지만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고양시 행신역 KTX 객실에서 승무원들이 잠을 깨우자 선로에 드러눕는 등 소동을 벌여 열차가 차고지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후속 열차의 운행을 20분 정도 늦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술을 마셔 잠시 쉬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해 4대 3으로 무죄 평결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열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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