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내 싸움으로 사망…회사도 배상”

입력 2015.07.01 (17:10) 수정 2015.07.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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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싸움을 벌이다 사망했다면 회사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는 건물관리업체 직원 A 씨 유족이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다른 직원 B 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와 회사가 함께 4천 2백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시간에 근무지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회사 사무와 관련된 사고인 만큼 회사에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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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직장내 싸움으로 사망…회사도 배상”
    • 입력 2015-07-01 17:11:15
    • 수정2015-07-01 17: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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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싸움을 벌이다 사망했다면 회사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는 건물관리업체 직원 A 씨 유족이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다른 직원 B 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와 회사가 함께 4천 2백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시간에 근무지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회사 사무와 관련된 사고인 만큼 회사에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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