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 받은 구청 국장 해임…‘박원순법’ 첫 적용

입력 2015.07.01 (21:31) 수정 2015.07.0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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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모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50만 원 짜리 상품권을 받아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박원순법이 적용돼 기존에 감봉 수준이던 징계 수위가 크게 높아진 겁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모 구청 도시관리국장인 A씨가 건설업체 사람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A국장은 50만 원짜리 상품권을 건네 받았고,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구청은 A씨에 대해 감봉 등의 경징계를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녹취> 해당 구청 관계자 : "수동적으로 본 거죠. 능동적으로 내가 (금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죠."

하지만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파면 다음의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존에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이 바뀌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고 백만 원 미만의 소액이더라도 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엔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박원순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녹취>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작은 부패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해야 큰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직사회에 대한 기본 신뢰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금품과 향응이 오가던 공무원과 업계의 유착.

되로 받았다 말로 갚는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소액이라도 이제는 비켜갈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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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만 원 받은 구청 국장 해임…‘박원순법’ 첫 적용
    • 입력 2015-07-01 21:32:41
    • 수정2015-07-01 2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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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모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50만 원 짜리 상품권을 받아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박원순법이 적용돼 기존에 감봉 수준이던 징계 수위가 크게 높아진 겁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모 구청 도시관리국장인 A씨가 건설업체 사람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A국장은 50만 원짜리 상품권을 건네 받았고,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구청은 A씨에 대해 감봉 등의 경징계를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녹취> 해당 구청 관계자 : "수동적으로 본 거죠. 능동적으로 내가 (금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죠."

하지만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파면 다음의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존에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이 바뀌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고 백만 원 미만의 소액이더라도 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엔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박원순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녹취>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작은 부패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해야 큰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직사회에 대한 기본 신뢰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금품과 향응이 오가던 공무원과 업계의 유착.

되로 받았다 말로 갚는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소액이라도 이제는 비켜갈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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