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문을 열었지만…피해는 막심, 보상은 막막

입력 2015.07.01 (21:33) 수정 2015.07.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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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메르스 감염이 우려돼 열흘간 폐쇄됐던 경기도 구리의 한 건물이 오늘 오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상인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이철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메르스 확진 환자가 다녀갔던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21일 폐쇄된 건물입니다.

입원 환자가 옮겨지고 소독한 지 72시간이 지나서야 폐쇄 조치가 풀렸습니다.

<녹취> "건물 오픈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열흘간 방치됐던 40 곳 넘는 가게 상황은 심각합니다.

편의점 진열대의 가공 음식 대부분은 유통기한이 지나 팔 수가 없습니다.

창고 안에는 더 많습니다.

<녹취> "다 유제품, 이건 다 버려야 해요."

정육점 고기는 팔 수도 먹을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붉은 빛의 고기는 검게 변했고, 흘러 나온 핏물이 흥건합니다.

폐쇄 기간도 문제였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인터뷰> 김동수(정육점 사장) : "지금 손해보는 건 손해가 아니예요. 정육 계통은 주부들이 한 번 딴 데 가면 다시 안 와요."

포장된 순대는 일일이 뜯겨져 쓰레기통으로 향합니다.

<인터뷰> 김효용(순대국) : "만들어서 급냉시킨 거라 유통기한이 길지 않아요. 임대료만 4백만 원이 넘는데."

현행법상 메르스 같은 감염병으로 건물이 폐쇄됐을 때 건물주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세 든 상인들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구리시와 경기도는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근거가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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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문을 열었지만…피해는 막심, 보상은 막막
    • 입력 2015-07-01 21:49:23
    • 수정2015-07-01 21:57:07
    뉴스9(경인)
<앵커 멘트>

메르스 감염이 우려돼 열흘간 폐쇄됐던 경기도 구리의 한 건물이 오늘 오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상인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이철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메르스 확진 환자가 다녀갔던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21일 폐쇄된 건물입니다.

입원 환자가 옮겨지고 소독한 지 72시간이 지나서야 폐쇄 조치가 풀렸습니다.

<녹취> "건물 오픈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열흘간 방치됐던 40 곳 넘는 가게 상황은 심각합니다.

편의점 진열대의 가공 음식 대부분은 유통기한이 지나 팔 수가 없습니다.

창고 안에는 더 많습니다.

<녹취> "다 유제품, 이건 다 버려야 해요."

정육점 고기는 팔 수도 먹을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붉은 빛의 고기는 검게 변했고, 흘러 나온 핏물이 흥건합니다.

폐쇄 기간도 문제였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인터뷰> 김동수(정육점 사장) : "지금 손해보는 건 손해가 아니예요. 정육 계통은 주부들이 한 번 딴 데 가면 다시 안 와요."

포장된 순대는 일일이 뜯겨져 쓰레기통으로 향합니다.

<인터뷰> 김효용(순대국) : "만들어서 급냉시킨 거라 유통기한이 길지 않아요. 임대료만 4백만 원이 넘는데."

현행법상 메르스 같은 감염병으로 건물이 폐쇄됐을 때 건물주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세 든 상인들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구리시와 경기도는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근거가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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