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신용불량자에 160억 빌려준 ‘얼빠진 수협’

입력 2015.07.06 (21:32) 수정 2015.07.06 (22: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빚이 200억 원이나 되는 신용불량자가 시중 금융기관에서 160억 원을 빌렸습니다.

어떻게 대출이 가능했던 걸까요?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축업자 김 모 씨가 차명으로 매입한 땅입니다.

등기부상 20억 원대지만 수협을 통해 빌린 돈은 30억 원입니다.

규정보다 많이 대출 받으려고 명의자는 여러 명으로 쪼갰습니다.

<녹취> 명의 빌려준 사람 : "한 사람으로 받는 것보다 각각 쪼개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2012년 초부터 이런 식으로 빌린 돈은 160억 원.

집을 짓겠다며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실제 지은 집은 단 한 채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돈만 노린 계획적인 대출사기입니다.

알고보니 김 씨는 빚이 200억 원에 달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했지만 수협은 재무상태 파악조차 안했습니다.

대신 대학원생이나 주부, 무직자 등 차명으로 된 서류만 형식적으로 심사했습니다.

<녹취> 명의 빌려준 사람 : "은행직원도 믿으라고 했어요 그 사람 돈 많다고. (아들은) 박사졸업하고 신용불량자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경찰은 승진을 앞둔 수협 지점장이 실적 달성에 급급해 대출을 주도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사기인 줄 알면서도 다른 지점엔 연계대출까지 부탁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양경아(고양경찰서 경제팀장) : "대출 명의자도 쪼개고 대출 금액도 쪼개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160억 원이란 돈이 대출이 가능했던 겁니다. 건축업자 한 사람한테"

경찰은 김 씨와 수협 지점장 간의 자금거래 내역 등 빼돌린 160억 원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00억 신용불량자에 160억 빌려준 ‘얼빠진 수협’
    • 입력 2015-07-06 21:33:49
    • 수정2015-07-06 22:29:25
    뉴스 9
<앵커 멘트>

빚이 200억 원이나 되는 신용불량자가 시중 금융기관에서 160억 원을 빌렸습니다.

어떻게 대출이 가능했던 걸까요?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축업자 김 모 씨가 차명으로 매입한 땅입니다.

등기부상 20억 원대지만 수협을 통해 빌린 돈은 30억 원입니다.

규정보다 많이 대출 받으려고 명의자는 여러 명으로 쪼갰습니다.

<녹취> 명의 빌려준 사람 : "한 사람으로 받는 것보다 각각 쪼개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2012년 초부터 이런 식으로 빌린 돈은 160억 원.

집을 짓겠다며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실제 지은 집은 단 한 채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돈만 노린 계획적인 대출사기입니다.

알고보니 김 씨는 빚이 200억 원에 달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했지만 수협은 재무상태 파악조차 안했습니다.

대신 대학원생이나 주부, 무직자 등 차명으로 된 서류만 형식적으로 심사했습니다.

<녹취> 명의 빌려준 사람 : "은행직원도 믿으라고 했어요 그 사람 돈 많다고. (아들은) 박사졸업하고 신용불량자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경찰은 승진을 앞둔 수협 지점장이 실적 달성에 급급해 대출을 주도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사기인 줄 알면서도 다른 지점엔 연계대출까지 부탁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양경아(고양경찰서 경제팀장) : "대출 명의자도 쪼개고 대출 금액도 쪼개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160억 원이란 돈이 대출이 가능했던 겁니다. 건축업자 한 사람한테"

경찰은 김 씨와 수협 지점장 간의 자금거래 내역 등 빼돌린 160억 원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