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크라우드펀딩’ 본격 기지개…투자자 보호 어떻게?

입력 2015.07.07 (21:18) 수정 2015.07.07 (21: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군중(크라우드)과 자금 모집(펀딩)의 합성어인 '크라우드 펀딩'.

기업이 온라인에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창업자 입장에선 아이디어만 좋으면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고, 개인들은 쌈짓돈으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해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을 공식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해, 이런 방식의 자금 조달이 내년부터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규모 행사에 참석자를 연결해주는 이 업체는 2년 전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사업 계획을 공개했더니 48명이 7억 원 가까이를 모아줬습니다.

<인터뷰> 양준철(업체 대표) : "크라우드 펀딩을 받기 전에는 되게 허름한 사무실 사용하고 있었어요. 인원도 9명 정도 됐는데 투자유치를 통해서 23명이 됐거든요."

국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사실상 시작된 건 3년 전, 자금중개업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지난해에만 55억 원 정도가 신생기업에 공급됐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합법적인 틀을 갖추고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게 된 겁니다.

<인터뷰> 크라우드 펀딩 업체 : "(저금리 때문에) 투자자들의 요구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양쪽의 물꼬를 연결해주는 핀테크 영역으로써 충분히 시장이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는 기업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재무정보를 공인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신생기업에겐 손쉬운 자금줄이 생긴 셈이지만, 투자금 손실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터뷰> 천창민(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위험도가 적지는 않다. 기존에 증권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 보신 분들이 이 시장에,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정부는 투자 위험을 감안해 1인당 연간 투자액을 최대 2천만 원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지만, 투자자 보호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앵커&리포트] ‘크라우드펀딩’ 본격 기지개…투자자 보호 어떻게?
    • 입력 2015-07-07 21:19:19
    • 수정2015-07-07 21:37:04
    뉴스 9
<앵커 멘트>

군중(크라우드)과 자금 모집(펀딩)의 합성어인 '크라우드 펀딩'.

기업이 온라인에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창업자 입장에선 아이디어만 좋으면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고, 개인들은 쌈짓돈으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해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을 공식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해, 이런 방식의 자금 조달이 내년부터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규모 행사에 참석자를 연결해주는 이 업체는 2년 전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사업 계획을 공개했더니 48명이 7억 원 가까이를 모아줬습니다.

<인터뷰> 양준철(업체 대표) : "크라우드 펀딩을 받기 전에는 되게 허름한 사무실 사용하고 있었어요. 인원도 9명 정도 됐는데 투자유치를 통해서 23명이 됐거든요."

국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사실상 시작된 건 3년 전, 자금중개업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지난해에만 55억 원 정도가 신생기업에 공급됐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합법적인 틀을 갖추고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게 된 겁니다.

<인터뷰> 크라우드 펀딩 업체 : "(저금리 때문에) 투자자들의 요구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양쪽의 물꼬를 연결해주는 핀테크 영역으로써 충분히 시장이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는 기업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재무정보를 공인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신생기업에겐 손쉬운 자금줄이 생긴 셈이지만, 투자금 손실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터뷰> 천창민(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위험도가 적지는 않다. 기존에 증권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 보신 분들이 이 시장에,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정부는 투자 위험을 감안해 1인당 연간 투자액을 최대 2천만 원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지만, 투자자 보호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