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대금 부당 삭감’ 호반건설에 과징금 2억 원
입력 2015.07.08 (09:42)
수정 2015.07.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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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하청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 7곳과 계약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때 이들이 써낸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모두 7천 백만 원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반건설은 또 2009년 9월 하도급업체에게 거래 조건으로 관계사의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 7곳과 계약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때 이들이 써낸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모두 7천 백만 원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반건설은 또 2009년 9월 하도급업체에게 거래 조건으로 관계사의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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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 대금 부당 삭감’ 호반건설에 과징금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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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08 09:44:12
- 수정2015-07-08 10:08:38
호반건설이 하청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 7곳과 계약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때 이들이 써낸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모두 7천 백만 원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반건설은 또 2009년 9월 하도급업체에게 거래 조건으로 관계사의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 7곳과 계약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때 이들이 써낸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모두 7천 백만 원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반건설은 또 2009년 9월 하도급업체에게 거래 조건으로 관계사의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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