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대금 부당 삭감’ 호반건설에 과징금 2억 원

입력 2015.07.08 (09:42) 수정 2015.07.08 (10: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하청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 7곳과 계약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때 이들이 써낸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모두 7천 백만 원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반건설은 또 2009년 9월 하도급업체에게 거래 조건으로 관계사의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하청 대금 부당 삭감’ 호반건설에 과징금 2억 원
    • 입력 2015-07-08 09:44:12
    • 수정2015-07-08 10:08:38
    930뉴스
호반건설이 하청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 7곳과 계약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때 이들이 써낸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모두 7천 백만 원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반건설은 또 2009년 9월 하도급업체에게 거래 조건으로 관계사의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