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70년 지났어도 엄벌 ‘나치 학살’ 관련 90대 노인에 징역 구형

입력 2015.07.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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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나치 정권 시절 집단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며 30만 명의 학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카 그뢰닝(94)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독일 검찰은 7일(현지날짜) 그뢰닝에게 이같이 구형하며,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그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는 사유를 밝혔다.

옌스 레만 검사는 또한, 그가 지난 수십 년간 기소되진 않았지만 수시로 조사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22개월 간 형을 산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부르크 검찰청 대변인은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를 통해 “사람이 검찰의 감시 아래에서 오랜 시간 살았을 때, 그 시간을 이미 제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말을 전했다.

만약 재판부에서 검찰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뢰닝은 1년 8개월만 복역하면 된다.

최근 몇 주, 그뢰닝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 예정된 공판은 그뢰닝의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된 바 있다.

그뢰닝 공판은 그가 1944년에 가스실 집단학살을 자행한 나치 정권의 공범으로 간주한 독일 검찰의 기소로 올해 4월부터 시작됐다.

그뢰닝은 그동안 “나 역시 '도덕적' 공범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나는 큰 기계의 작은 부품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직접적 연루 협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뢰닝은 2차 세계대전 기간이던 1942∼1944년 나치가 폴란드에 세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2년간 경비원으로 일했다. 그는 수용자들의 짐을 압수하고 금품을 계산해 독일로 보내는 업무를 맡았다.

앞서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1985년 증거 부족을 이유로 그뢰닝에 대한 기소를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독일에선 뮌헨 지방법원이 2011년 5월 폴란드 '소비보르 절멸 수용소'의 전직 간수 존 뎀야뉴크에게 금고 5년 형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검찰의 기소 태도와 법원의 사법적 접근 양태가 바뀌었다.

수용소 경비원 인사 기록 카드가 실물 증거로 채택된 뎀야뉴크 사건 기소 후부터 '학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혐의를 물어 단죄하는 쪽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그뢰닝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판결은 이달 말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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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70년 지났어도 엄벌 ‘나치 학살’ 관련 90대 노인에 징역 구형
    • 입력 2015-07-08 10:34:35
    국제
과거 나치 정권 시절 집단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며 30만 명의 학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카 그뢰닝(94)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독일 검찰은 7일(현지날짜) 그뢰닝에게 이같이 구형하며,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그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는 사유를 밝혔다. 옌스 레만 검사는 또한, 그가 지난 수십 년간 기소되진 않았지만 수시로 조사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22개월 간 형을 산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부르크 검찰청 대변인은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를 통해 “사람이 검찰의 감시 아래에서 오랜 시간 살았을 때, 그 시간을 이미 제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말을 전했다. 만약 재판부에서 검찰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뢰닝은 1년 8개월만 복역하면 된다. 최근 몇 주, 그뢰닝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 예정된 공판은 그뢰닝의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된 바 있다. 그뢰닝 공판은 그가 1944년에 가스실 집단학살을 자행한 나치 정권의 공범으로 간주한 독일 검찰의 기소로 올해 4월부터 시작됐다. 그뢰닝은 그동안 “나 역시 '도덕적' 공범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나는 큰 기계의 작은 부품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직접적 연루 협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뢰닝은 2차 세계대전 기간이던 1942∼1944년 나치가 폴란드에 세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2년간 경비원으로 일했다. 그는 수용자들의 짐을 압수하고 금품을 계산해 독일로 보내는 업무를 맡았다. 앞서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1985년 증거 부족을 이유로 그뢰닝에 대한 기소를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독일에선 뮌헨 지방법원이 2011년 5월 폴란드 '소비보르 절멸 수용소'의 전직 간수 존 뎀야뉴크에게 금고 5년 형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검찰의 기소 태도와 법원의 사법적 접근 양태가 바뀌었다. 수용소 경비원 인사 기록 카드가 실물 증거로 채택된 뎀야뉴크 사건 기소 후부터 '학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혐의를 물어 단죄하는 쪽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그뢰닝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판결은 이달 말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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