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 기억 상실”…결국 검거

입력 2015.07.08 (12:20) 수정 2015.07.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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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사고 발생 100여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기억을 잃어 경찰 신고조차 못하면서, 자칫 미궁에 빠질뻔했지만, 경찰의 집요한 수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늦은 오후, 한적한 마을로 승용차가 들어섭니다.

운전자가 내리더니 차량이 파손됐는지 살펴보고 황급히 마을을 빠져나갑니다.

이틀 뒤, 화면 속 남성은 차를 몰다 멧돼지를 친 것 같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 앞유리에 사람의 머리카락이 발견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의심한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의 CCTV를 뒤져, 사고 발생 20여일 만에 피해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신동선(영동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귀가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일주일간 탐문수사를 했는데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피해자를 찾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42살 박 모씨는 사고 5시간이 지나 스스로 119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사고 당시의 순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치 14주의 부상에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박00/피해자 : "(사고 사실을) 인지는 못했구요. 사고가 났는데 제가 기억을 한 6시간 정도 잃어버려가지고 새벽에 깨가지고 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제가 119에 신고하게 됐어요."

결국, 사고를 은폐하던 운전자 박 씨는 경찰의 집중 추궁에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56살 박 모 씨를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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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피해 기억 상실”…결국 검거
    • 입력 2015-07-08 12:23:45
    • 수정2015-07-08 13:08:53
    뉴스 12
<앵커 멘트>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사고 발생 100여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기억을 잃어 경찰 신고조차 못하면서, 자칫 미궁에 빠질뻔했지만, 경찰의 집요한 수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늦은 오후, 한적한 마을로 승용차가 들어섭니다.

운전자가 내리더니 차량이 파손됐는지 살펴보고 황급히 마을을 빠져나갑니다.

이틀 뒤, 화면 속 남성은 차를 몰다 멧돼지를 친 것 같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 앞유리에 사람의 머리카락이 발견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의심한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의 CCTV를 뒤져, 사고 발생 20여일 만에 피해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신동선(영동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귀가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일주일간 탐문수사를 했는데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피해자를 찾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42살 박 모씨는 사고 5시간이 지나 스스로 119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사고 당시의 순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치 14주의 부상에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박00/피해자 : "(사고 사실을) 인지는 못했구요. 사고가 났는데 제가 기억을 한 6시간 정도 잃어버려가지고 새벽에 깨가지고 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제가 119에 신고하게 됐어요."

결국, 사고를 은폐하던 운전자 박 씨는 경찰의 집중 추궁에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56살 박 모 씨를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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