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조직폭력 범죄로 간주”

입력 2015.07.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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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직폭력 범죄로 간주하고 강력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늘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범죄단체 처벌 규정을 적용해 조직의 뿌리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현재 형법상 사기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범죄 수익에 따라 형이 늘어나게 되지만, 범죄 단체 처벌 규정을 적용하면 형이 2배로 늘어납니다.

경찰은 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 공안과의 공조 수사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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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보이스피싱 조직폭력 범죄로 간주”
    • 입력 2015-07-08 14:04:14
    사회
경찰이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직폭력 범죄로 간주하고 강력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늘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범죄단체 처벌 규정을 적용해 조직의 뿌리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현재 형법상 사기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범죄 수익에 따라 형이 늘어나게 되지만, 범죄 단체 처벌 규정을 적용하면 형이 2배로 늘어납니다. 경찰은 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 공안과의 공조 수사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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