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여성 SNS에 허위 댓글 30대 징역형

입력 2015.07.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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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SNS 등에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양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양 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 SNS에 허위 내용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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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안 만나줘” 여성 SNS에 허위 댓글 30대 징역형
    • 입력 2015-07-08 17:39:08
    사회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SNS 등에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양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양 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 SNS에 허위 내용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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