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복면절도·고발왕까지…‘부끄러운 왕’ 당신은?

입력 2015.07.08 (17:34) 수정 2015.07.0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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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해서 괜찮아 보이니까 자꾸 합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들도 무슨무슨 왕 이렇게 부른다는군요.

-교통사고 왕부터 복면절도 왕, 고발왕까지.

오늘은 부끄러운 왕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 변호사님도 혹시 왕 하고 싶으세요?변호사의 왕?-저는 오늘도 작은 사건 하나 승소했습니다마는 승오의 왕이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요.

-그건 좋은 일이죠.

승소의 왕이 되시면.

-오늘은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잘 전달하는 전달의 왕이 돼서.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부정적인 왕에 대한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은 교통사고 왕이 된 60대 택시기사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직접 화면으로 보시죠.

▼한 사람이 고의 교통사고 105건…역대 최다▼

옆 차로의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숙도를 줄이지 않고 들이받습니다.

차선 변경 금지 구간에서 차량이 끼어들자 그대로 부딪힙니다.

택시기사 60살 윤 모씨가 보험금 등을 노리고 일부러 낸 사고들입니다.

-경력을 쌓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나중에 개인택시 같은 것이라도 해 보려고.

마치 저를 봐주는 것 마냥 경찰에다가 연락하지 말고, 뭐 보험 회사에도 연락하지 말고 현금으로 처리하자.

-윤 씨는 피해자가 고의사고를 의심해 화를 내고 욕을 하면 이를 녹음해서 언어폭력이라며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윤 씨가 낸 고의사고는 105건.

한 사람이 낸 사고건수로는 역대 최다고요, 챙긴 돈도 1억 2000만원이 넘습니다.

-105건이나 사고를 냈으면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한두 건이야 그렇다 치겠지만 보험사기 아니야 하고 의심했었다고 하는데 왜 안 밝혀졌을까요, 몇 년 동안?

-사실은 의심을 했을 법도 하죠.

하지만 그동안 교묘하게 의심을 피해 갔던 거고요.

또한 주변에서 뭔가 미심쩍다라는 신고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신고하지 못하도록 또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뭐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녹음기를 가지고 항상 모든 걸 녹음했던 거죠.

그래서 당신 왜 그러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항의를 하면 그걸 가지고 도리어 당신 교통사고 낸 것도 그건데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어떡하느냐고 도리어 협박을 해서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라도 적발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보험사기, 이렇게 피해라▼

-사고를 내겠다고 작정한 사람 옆에 있으면 사실 사고를 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럼 이런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블랙박스로는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 거죠?

-일단은 표적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런데 표적이 그러면 누가 표적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이 1차표적이 되었습니다.

뭐냐하면 추월금지라든지 아니면 차로변경금지구역에서 하든가 그거에 대해서 하든가 아니면 변경 방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일부러 고의추돌을 했을 때 자신이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당당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정당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법규를 준수를 해야 되겠고요.

또한 법규 위반이 아니더라도 뭔가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예 기회 제공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블랙박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누군가가 끼어든다면 속도를 줄이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속도를 높였다.

그렇다면 이례적으로 속도를 높인 경우에 대한 증거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이 사람이 이상하게 속도를 높였습니다.

오히려 조사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사기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죠.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것을 물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기의 고의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정황 중의 하나니까요.

-하여튼 교통사고 왕의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이번에는 복면입니다.

요즘 복면이 유행인가요?

하여튼 복면절도 왕의 얘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용의주도 ‘복면절도범’…CCTV 속수무책?▼

복면의 연쇄절도범 얘기인데요.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입니다.

얼굴이 잘 안 보이죠?뭘 뒤집어 썼습니다.

머리 양옆으로 귀가 올라온 마치 곰과 같은 모습의 복면을 쓴 건데요.

아직 CCTV 화면이 명료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제 상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한 서점 CCTV에 이 범행 장면이 잡혔습니다.

아주 자기 집 들어오듯이 들어와서 여유 있게, 급할 것도 없이 이것저것 손을 대서 나가고요.

지금 화면을 보죠.

보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나 복면이다 이런 얘기인데.

옷가게네요, 지금 여기는 또 보니까.

금품을 터는 장면이 결국 찍혔는데.

자신이 복면이라고 하는 점이 CCTV에 아무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자신하는 모양이에요.

▼20개 도시 돌며 110회 절도, ‘복면절도 왕’▼

-곰 모양의 복면을 쓴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한 게 마치 약올리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절도를 했기에 왕이라는 호칭이 붙었나요?

-이건 안 좋은 의미에서의 왕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2011년부터 최근까지 범행했는데요.

무려 20개 도시를 돌았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포함해서요.

110여 차례나 절도했는데요.

영업이 끝난 상점에 들어가서 주로 문화상품권을 절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훔친 금품의 액을 합쳐보니까 무려 1억 5000만원어치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경찰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던 차에 이번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적발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곰 복면을 썼는데 귀엽게 보이려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실은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추리를 해 보니까 첫 번째 곰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좀 심리적인 안정을 갖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을까.

-곰인형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

-어릴 때부터.

첫 번째 범행을 성공했다면 그 복장을 바꾸지 않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범죄자들이.

혹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한 수사기관을 좀 조롱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쨌든 관심을 끄는 것 자체는 범죄인들에게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CCTV에 많이 찍혔잖아요.

그런데 복면을 쓰고 있으니까 검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잡혔나요?

-다행히 경찰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잡았는데요.

영상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마는 복면을 썼기 때문에 실제 얼굴이 밝혀지지 않았고요.

따라서 수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아주 범행현장을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방심해서 잠깐 벗었는데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경찰에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같은 옷을 입었던 사람을 찾았고 또한 그 택시를 탔던 것까지 적발을 해서 그 행적을 찾아서 결국은 적발하게 됐는데요.

중요한 건 굉장히 여러 명의 경찰인력이 투입돼서 다른 행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람을 추적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글쎄요, 좀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복면을 쓴 게 이 사람한테는 한참 동안 안 잡힌 이유가 될 수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곰의 복면을 썼기 때문에 더 빨리 잡힌 것도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악덕 소비자 증가, 파파라치 학원까지 등장▼

-이번에는.

이분은 어떤 왕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악덕 소비자의 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어로 블랙컨슈머 이러는데 말이죠.

아주 작은 꼬투리를 잡아서 뭘 타 내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을 양성하는 학원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부는.

아니면 또 정말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이른바 파파라치를 양성하는 학원이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혹시 나파라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파라치?

-글쎄요.

-이른바, 속칭 나이롱 환자라고 하잖아요.

아프지 않은데 입원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그런 환자를 나이롱 환자라고 하는데 이런 나이롱 환자를 적발하는 파파라치를 나파라치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학원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하나가 유행하면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새로운 그런 업종을 개발한다고 해요.

-별걸 다...

-나파라치가 다 차면 치과라든지 성형외과라든지 실버타운 등등에서도 어딘가 뭔가 법을 어기는 부분은 있다.

그것을 찾아내자라고 해서 이걸 파파라치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연까지 할 정도로 적극적인 그런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원비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아주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거군요.

요즘 블랙컨슈머가 기승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많이 실제 매장을 가지 않으시더라도 홈쇼핑을 통해서 물품 구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나 홈쇼핑의 경우에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블랙컨슈머가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10%씩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잠깐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로는 40만원대의 고가 화장품을 샀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을 덜어냈습니다.

멀쩡한 제품이었는데 파우더를 덜어내고 밀가루를 넣고 또 스킨을 덜어내고 맹물을 채워서 그대로 반품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당연히 범죄에 성립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한 홈쇼핑 한 회사에서 1년 동안에 무려 1000여 건의 주문을 하고 다 반품처리했던 고객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고객은 처음에는 딸려오는 사은품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나중에는 진품,정품까지 챙기고 아예 아무것도 반품하지 않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건 너무 대범한 것 같은데요.

200만원대의 명품가방을 주문해서 샀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받은 게 진품이 아니라 모조품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품은 어디서 구한 모조품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정말 대담하고 다양한 종류의 블랙컨슈머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 단순히 부도덕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군요.

이번에는 고발왕을 보시겠습니다.

3년 동안 무려 4001명을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50대 건축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보시죠.

▼‘1900건 고발’ 건축사, 무고·공갈 혐의 구속▼

원룸 건물이 모여 있는 광주의 한 골목입니다.

이 지역 건물 대부분이 주차장법과 건축법 위반 등으로 검경에 고발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발당한 건축물은 이곳에서만 200건이 넘었습니다.

고발인은 건축사 54살 A 모씨로 3년 동안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1900여 건의 불법건축행위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고발권을 남용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발사건 가운데 80%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다른 건축사들을 고발한 62건은 사실과 다른 허위 고발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공익신고 VS 고발권 남용, 판단은?▼

-고발이 직업인 분이네요.

그런데 이 고발은 말이죠.

선의의 고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이거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고소나 고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로 정말 할 만한 그런 합당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겅우가 많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구체적으로 다양한 상황을 참고를 해서 이게 정말 악이냐 선이냐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런 적법한 합법적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기 위해서 했을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고요.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고소 또는 고발을 하겠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금품을 받는다면 형법상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고파라치 있어야겠네요.

고발 잡는.

-아마 학원에 새롭게 수강이 개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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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복면절도·고발왕까지…‘부끄러운 왕’ 당신은?
    • 입력 2015-07-08 17:47:29
    • 수정2015-07-08 22:13:14
    시사진단
-시대의 흐름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해서 괜찮아 보이니까 자꾸 합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들도 무슨무슨 왕 이렇게 부른다는군요.

-교통사고 왕부터 복면절도 왕, 고발왕까지.

오늘은 부끄러운 왕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 변호사님도 혹시 왕 하고 싶으세요?변호사의 왕?-저는 오늘도 작은 사건 하나 승소했습니다마는 승오의 왕이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요.

-그건 좋은 일이죠.

승소의 왕이 되시면.

-오늘은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잘 전달하는 전달의 왕이 돼서.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부정적인 왕에 대한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은 교통사고 왕이 된 60대 택시기사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직접 화면으로 보시죠.

▼한 사람이 고의 교통사고 105건…역대 최다▼

옆 차로의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숙도를 줄이지 않고 들이받습니다.

차선 변경 금지 구간에서 차량이 끼어들자 그대로 부딪힙니다.

택시기사 60살 윤 모씨가 보험금 등을 노리고 일부러 낸 사고들입니다.

-경력을 쌓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나중에 개인택시 같은 것이라도 해 보려고.

마치 저를 봐주는 것 마냥 경찰에다가 연락하지 말고, 뭐 보험 회사에도 연락하지 말고 현금으로 처리하자.

-윤 씨는 피해자가 고의사고를 의심해 화를 내고 욕을 하면 이를 녹음해서 언어폭력이라며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윤 씨가 낸 고의사고는 105건.

한 사람이 낸 사고건수로는 역대 최다고요, 챙긴 돈도 1억 2000만원이 넘습니다.

-105건이나 사고를 냈으면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한두 건이야 그렇다 치겠지만 보험사기 아니야 하고 의심했었다고 하는데 왜 안 밝혀졌을까요, 몇 년 동안?

-사실은 의심을 했을 법도 하죠.

하지만 그동안 교묘하게 의심을 피해 갔던 거고요.

또한 주변에서 뭔가 미심쩍다라는 신고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신고하지 못하도록 또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뭐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녹음기를 가지고 항상 모든 걸 녹음했던 거죠.

그래서 당신 왜 그러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항의를 하면 그걸 가지고 도리어 당신 교통사고 낸 것도 그건데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어떡하느냐고 도리어 협박을 해서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라도 적발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보험사기, 이렇게 피해라▼

-사고를 내겠다고 작정한 사람 옆에 있으면 사실 사고를 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럼 이런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블랙박스로는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 거죠?

-일단은 표적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런데 표적이 그러면 누가 표적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이 1차표적이 되었습니다.

뭐냐하면 추월금지라든지 아니면 차로변경금지구역에서 하든가 그거에 대해서 하든가 아니면 변경 방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일부러 고의추돌을 했을 때 자신이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당당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정당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법규를 준수를 해야 되겠고요.

또한 법규 위반이 아니더라도 뭔가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예 기회 제공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블랙박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누군가가 끼어든다면 속도를 줄이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속도를 높였다.

그렇다면 이례적으로 속도를 높인 경우에 대한 증거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이 사람이 이상하게 속도를 높였습니다.

오히려 조사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사기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죠.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것을 물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기의 고의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정황 중의 하나니까요.

-하여튼 교통사고 왕의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이번에는 복면입니다.

요즘 복면이 유행인가요?

하여튼 복면절도 왕의 얘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용의주도 ‘복면절도범’…CCTV 속수무책?▼

복면의 연쇄절도범 얘기인데요.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입니다.

얼굴이 잘 안 보이죠?뭘 뒤집어 썼습니다.

머리 양옆으로 귀가 올라온 마치 곰과 같은 모습의 복면을 쓴 건데요.

아직 CCTV 화면이 명료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제 상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한 서점 CCTV에 이 범행 장면이 잡혔습니다.

아주 자기 집 들어오듯이 들어와서 여유 있게, 급할 것도 없이 이것저것 손을 대서 나가고요.

지금 화면을 보죠.

보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나 복면이다 이런 얘기인데.

옷가게네요, 지금 여기는 또 보니까.

금품을 터는 장면이 결국 찍혔는데.

자신이 복면이라고 하는 점이 CCTV에 아무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자신하는 모양이에요.

▼20개 도시 돌며 110회 절도, ‘복면절도 왕’▼

-곰 모양의 복면을 쓴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한 게 마치 약올리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절도를 했기에 왕이라는 호칭이 붙었나요?

-이건 안 좋은 의미에서의 왕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2011년부터 최근까지 범행했는데요.

무려 20개 도시를 돌았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포함해서요.

110여 차례나 절도했는데요.

영업이 끝난 상점에 들어가서 주로 문화상품권을 절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훔친 금품의 액을 합쳐보니까 무려 1억 5000만원어치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경찰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던 차에 이번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적발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곰 복면을 썼는데 귀엽게 보이려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실은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추리를 해 보니까 첫 번째 곰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좀 심리적인 안정을 갖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을까.

-곰인형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

-어릴 때부터.

첫 번째 범행을 성공했다면 그 복장을 바꾸지 않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범죄자들이.

혹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한 수사기관을 좀 조롱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쨌든 관심을 끄는 것 자체는 범죄인들에게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CCTV에 많이 찍혔잖아요.

그런데 복면을 쓰고 있으니까 검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잡혔나요?

-다행히 경찰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잡았는데요.

영상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마는 복면을 썼기 때문에 실제 얼굴이 밝혀지지 않았고요.

따라서 수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아주 범행현장을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방심해서 잠깐 벗었는데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경찰에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같은 옷을 입었던 사람을 찾았고 또한 그 택시를 탔던 것까지 적발을 해서 그 행적을 찾아서 결국은 적발하게 됐는데요.

중요한 건 굉장히 여러 명의 경찰인력이 투입돼서 다른 행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람을 추적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글쎄요, 좀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복면을 쓴 게 이 사람한테는 한참 동안 안 잡힌 이유가 될 수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곰의 복면을 썼기 때문에 더 빨리 잡힌 것도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악덕 소비자 증가, 파파라치 학원까지 등장▼

-이번에는.

이분은 어떤 왕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악덕 소비자의 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어로 블랙컨슈머 이러는데 말이죠.

아주 작은 꼬투리를 잡아서 뭘 타 내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을 양성하는 학원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부는.

아니면 또 정말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이른바 파파라치를 양성하는 학원이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혹시 나파라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파라치?

-글쎄요.

-이른바, 속칭 나이롱 환자라고 하잖아요.

아프지 않은데 입원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그런 환자를 나이롱 환자라고 하는데 이런 나이롱 환자를 적발하는 파파라치를 나파라치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학원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하나가 유행하면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새로운 그런 업종을 개발한다고 해요.

-별걸 다...

-나파라치가 다 차면 치과라든지 성형외과라든지 실버타운 등등에서도 어딘가 뭔가 법을 어기는 부분은 있다.

그것을 찾아내자라고 해서 이걸 파파라치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연까지 할 정도로 적극적인 그런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원비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아주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거군요.

요즘 블랙컨슈머가 기승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많이 실제 매장을 가지 않으시더라도 홈쇼핑을 통해서 물품 구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나 홈쇼핑의 경우에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블랙컨슈머가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10%씩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잠깐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로는 40만원대의 고가 화장품을 샀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을 덜어냈습니다.

멀쩡한 제품이었는데 파우더를 덜어내고 밀가루를 넣고 또 스킨을 덜어내고 맹물을 채워서 그대로 반품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당연히 범죄에 성립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한 홈쇼핑 한 회사에서 1년 동안에 무려 1000여 건의 주문을 하고 다 반품처리했던 고객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고객은 처음에는 딸려오는 사은품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나중에는 진품,정품까지 챙기고 아예 아무것도 반품하지 않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건 너무 대범한 것 같은데요.

200만원대의 명품가방을 주문해서 샀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받은 게 진품이 아니라 모조품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품은 어디서 구한 모조품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정말 대담하고 다양한 종류의 블랙컨슈머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 단순히 부도덕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군요.

이번에는 고발왕을 보시겠습니다.

3년 동안 무려 4001명을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50대 건축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보시죠.

▼‘1900건 고발’ 건축사, 무고·공갈 혐의 구속▼

원룸 건물이 모여 있는 광주의 한 골목입니다.

이 지역 건물 대부분이 주차장법과 건축법 위반 등으로 검경에 고발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발당한 건축물은 이곳에서만 200건이 넘었습니다.

고발인은 건축사 54살 A 모씨로 3년 동안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1900여 건의 불법건축행위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고발권을 남용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발사건 가운데 80%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다른 건축사들을 고발한 62건은 사실과 다른 허위 고발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공익신고 VS 고발권 남용, 판단은?▼

-고발이 직업인 분이네요.

그런데 이 고발은 말이죠.

선의의 고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이거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고소나 고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로 정말 할 만한 그런 합당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겅우가 많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구체적으로 다양한 상황을 참고를 해서 이게 정말 악이냐 선이냐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런 적법한 합법적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기 위해서 했을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고요.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고소 또는 고발을 하겠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금품을 받는다면 형법상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고파라치 있어야겠네요.

고발 잡는.

-아마 학원에 새롭게 수강이 개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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