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에서 성추행’에 면허 취소 처분…이유는?

입력 2015.07.08 (21:29) 수정 2015.07.0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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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사람의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자동차를 범죄 장소로 쓴 것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50대 오 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여직원과 외부에서 만났습니다.

오 씨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여직원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신체 일부를 보여주며 성추행했습니다.

경찰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라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오 씨는 자동차를 성추행에 이용하지 않았고, 18년 간 특별한 사고도 없이 운전해 왔는데, 면허 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동차를 범행 장소로 쓴 것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볼 수 있다며 면허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자동차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증거를 없애는 것도 모두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중표(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범죄 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경우 (범행)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그와 같은 범죄 행위를 미리 방지해야 할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700여 명이 자동차를 범죄에 이용했다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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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안에서 성추행’에 면허 취소 처분…이유는?
    • 입력 2015-07-08 21:30:05
    • 수정2015-07-08 2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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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사람의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자동차를 범죄 장소로 쓴 것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50대 오 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여직원과 외부에서 만났습니다.

오 씨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여직원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신체 일부를 보여주며 성추행했습니다.

경찰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라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오 씨는 자동차를 성추행에 이용하지 않았고, 18년 간 특별한 사고도 없이 운전해 왔는데, 면허 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동차를 범행 장소로 쓴 것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볼 수 있다며 면허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자동차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증거를 없애는 것도 모두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중표(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범죄 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경우 (범행)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그와 같은 범죄 행위를 미리 방지해야 할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700여 명이 자동차를 범죄에 이용했다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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