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15.07.10 (06:17) 수정 2015.07.1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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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심에선 유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0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건넨 정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전 대표가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넬 때 함께 있었지만 돈을 주는 건 본 적이 없다는 경찰관 한 모 씨의 진술이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바뀐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인터뷰> 이호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그 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하는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워서, 범죄사실 중 기소된 일부 알선수재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박 의원은 법원이 오판을 했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대법원에서 현명한 또 한번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대법원에서 박 의원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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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항소심서 유죄
    • 입력 2015-07-10 06:14:05
    • 수정2015-07-10 07: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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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심에선 유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0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건넨 정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전 대표가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넬 때 함께 있었지만 돈을 주는 건 본 적이 없다는 경찰관 한 모 씨의 진술이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바뀐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인터뷰> 이호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그 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하는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워서, 범죄사실 중 기소된 일부 알선수재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박 의원은 법원이 오판을 했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대법원에서 현명한 또 한번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대법원에서 박 의원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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