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보험 사기’ 미 의사…“징역 45년” 선고

입력 2015.07.11 (06:37) 수정 2015.07.1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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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에서 한 의사가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잉 진료를 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인데요,

피해를 당한 환자가 5백 명이 넘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의사가 피고인인 법정 앞에 성난 피해자와 가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하고 심지어 암이 아닌데도 항암치료를 했다는 겁니다.

과도한 화학요법으로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타들어간 경우도 있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얘기입니다.

<인터뷰> 피해자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피해자가 5백여 명에 이르고, 진료비로 받아 챙긴 의료 보험금이 우리 돈으로 180억 원이 넘습니다.

검찰은 무려 징역 175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오늘 쉰살인 이 의사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가족

탐욕 때문에 재능을 잘못 썼다고 너무도 부끄럽다고 이 의사는 뒤늦게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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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 진료 ‘보험 사기’ 미 의사…“징역 45년” 선고
    • 입력 2015-07-11 06:38:55
    • 수정2015-07-11 07:53:0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미국에서 한 의사가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잉 진료를 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인데요,

피해를 당한 환자가 5백 명이 넘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의사가 피고인인 법정 앞에 성난 피해자와 가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하고 심지어 암이 아닌데도 항암치료를 했다는 겁니다.

과도한 화학요법으로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타들어간 경우도 있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얘기입니다.

<인터뷰> 피해자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피해자가 5백여 명에 이르고, 진료비로 받아 챙긴 의료 보험금이 우리 돈으로 180억 원이 넘습니다.

검찰은 무려 징역 175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오늘 쉰살인 이 의사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가족

탐욕 때문에 재능을 잘못 썼다고 너무도 부끄럽다고 이 의사는 뒤늦게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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