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첫 6천 원대 진입…노사 모두 불만?
입력 2015.07.12 (07:22)
수정 2015.07.1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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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급 6천 원대에 진입하고 주휴 수당도 보장됩니다.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인상 폭인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 배경과 노사 반응, 향후 과제 등을 김영은 기자가 심층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최저임금만 받고 청소 일을 하는 권순하 씨.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천 30원을 적용하면 월급은 126만여 원으로, 올해보다 9만4천 원 가량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권순하(청소노동자) : "물가는 더 올라요. 최저임금 오른 것보다 더 오르니까 쓸 게 없죠. 비싼 것도 못 먹겠어요. 내가 최저임금을 받다 보니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8.1%로, 올해 7.1%보다 높고 최근 5년의 추세를 봐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에 월급이 함께 표기돼 법적으로 보장된 주휴수당을 받는 사례도 늘게 됩니다.
대신 중소 업체나 소상공인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사는 안되는 데 인건비만 크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편의점 운영) : "주중 3교대로 돌아가는데 한 타임(8시간)을 제가 맡고 있는 상태고요, 주말 근무까지 해야되지 않나…."
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내수 진작을 위해 대폭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이 변수가 됐습니다.
<녹취> 박준성(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적절한 수준의 인상을 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내의 중하위권으로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최저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면 '저 정도면 일할만 하네'라며 노동 시장에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정부 추산 342만 명의 근로자가 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급 6천 원대에 진입하고 주휴 수당도 보장됩니다.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인상 폭인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 배경과 노사 반응, 향후 과제 등을 김영은 기자가 심층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최저임금만 받고 청소 일을 하는 권순하 씨.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천 30원을 적용하면 월급은 126만여 원으로, 올해보다 9만4천 원 가량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권순하(청소노동자) : "물가는 더 올라요. 최저임금 오른 것보다 더 오르니까 쓸 게 없죠. 비싼 것도 못 먹겠어요. 내가 최저임금을 받다 보니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8.1%로, 올해 7.1%보다 높고 최근 5년의 추세를 봐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에 월급이 함께 표기돼 법적으로 보장된 주휴수당을 받는 사례도 늘게 됩니다.
대신 중소 업체나 소상공인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사는 안되는 데 인건비만 크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편의점 운영) : "주중 3교대로 돌아가는데 한 타임(8시간)을 제가 맡고 있는 상태고요, 주말 근무까지 해야되지 않나…."
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내수 진작을 위해 대폭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이 변수가 됐습니다.
<녹취> 박준성(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적절한 수준의 인상을 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내의 중하위권으로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최저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면 '저 정도면 일할만 하네'라며 노동 시장에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정부 추산 342만 명의 근로자가 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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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첫 6천 원대 진입…노사 모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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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12 07:24:12
- 수정2015-07-12 07: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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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급 6천 원대에 진입하고 주휴 수당도 보장됩니다.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인상 폭인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 배경과 노사 반응, 향후 과제 등을 김영은 기자가 심층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최저임금만 받고 청소 일을 하는 권순하 씨.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천 30원을 적용하면 월급은 126만여 원으로, 올해보다 9만4천 원 가량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권순하(청소노동자) : "물가는 더 올라요. 최저임금 오른 것보다 더 오르니까 쓸 게 없죠. 비싼 것도 못 먹겠어요. 내가 최저임금을 받다 보니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8.1%로, 올해 7.1%보다 높고 최근 5년의 추세를 봐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에 월급이 함께 표기돼 법적으로 보장된 주휴수당을 받는 사례도 늘게 됩니다.
대신 중소 업체나 소상공인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사는 안되는 데 인건비만 크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편의점 운영) : "주중 3교대로 돌아가는데 한 타임(8시간)을 제가 맡고 있는 상태고요, 주말 근무까지 해야되지 않나…."
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내수 진작을 위해 대폭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이 변수가 됐습니다.
<녹취> 박준성(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적절한 수준의 인상을 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내의 중하위권으로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최저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면 '저 정도면 일할만 하네'라며 노동 시장에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정부 추산 342만 명의 근로자가 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급 6천 원대에 진입하고 주휴 수당도 보장됩니다.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인상 폭인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 배경과 노사 반응, 향후 과제 등을 김영은 기자가 심층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최저임금만 받고 청소 일을 하는 권순하 씨.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천 30원을 적용하면 월급은 126만여 원으로, 올해보다 9만4천 원 가량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권순하(청소노동자) : "물가는 더 올라요. 최저임금 오른 것보다 더 오르니까 쓸 게 없죠. 비싼 것도 못 먹겠어요. 내가 최저임금을 받다 보니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8.1%로, 올해 7.1%보다 높고 최근 5년의 추세를 봐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에 월급이 함께 표기돼 법적으로 보장된 주휴수당을 받는 사례도 늘게 됩니다.
대신 중소 업체나 소상공인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사는 안되는 데 인건비만 크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편의점 운영) : "주중 3교대로 돌아가는데 한 타임(8시간)을 제가 맡고 있는 상태고요, 주말 근무까지 해야되지 않나…."
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내수 진작을 위해 대폭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이 변수가 됐습니다.
<녹취> 박준성(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적절한 수준의 인상을 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내의 중하위권으로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최저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면 '저 정도면 일할만 하네'라며 노동 시장에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정부 추산 342만 명의 근로자가 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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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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