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간 성희롱’ 인정…“500만 원 배상”

입력 2015.07.15 (08:20) 수정 2015.07.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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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신입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여성 상사에게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성 간 성희롱에 대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건 이례적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구소 직원으로 입사한 미혼 여성 A씨는 출근 첫날 당황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여성인 B팀장이 머리와 옷을 단정히 하라더니,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냐", "애 낳은 여자 같다"라고 말한 겁니다.

B 팀장은 다음날은 한 술 더 떠 A씨 목의 피부병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회사를 그만두게 된 A씨는 성희롱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희롱성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B팀장과 회사는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임광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동성 사이라고 하더라도 일상 생활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성적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줬다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도 법원은 B씨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성 간의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도 점차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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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간 성희롱’ 인정…“500만 원 배상”
    • 입력 2015-07-15 08:21:30
    • 수정2015-07-15 09: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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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신입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여성 상사에게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성 간 성희롱에 대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건 이례적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구소 직원으로 입사한 미혼 여성 A씨는 출근 첫날 당황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여성인 B팀장이 머리와 옷을 단정히 하라더니,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냐", "애 낳은 여자 같다"라고 말한 겁니다.

B 팀장은 다음날은 한 술 더 떠 A씨 목의 피부병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회사를 그만두게 된 A씨는 성희롱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희롱성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B팀장과 회사는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임광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동성 사이라고 하더라도 일상 생활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성적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줬다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도 법원은 B씨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성 간의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도 점차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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