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자치단체, 체납 차량 합동 단속
입력 2015.07.16 (07:42)
수정 2015.07.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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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치단체마다 밀린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받기 위해 체납자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견디다 못한 자치단체와 경찰이 밀린 체납액을 받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연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청 체납 징수팀이 지나가는 차들을 카메라로 찍습니다.
차량 번호가 자동 인식되고, 모니터에는 체납 정보가 뜹니다.
단속 10분 만에 자동차세 170여만 원이 체납된 차가 적발돼, 현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녹취> 체납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주소가 철원으로 되어 있고, 철원에 사는 사람을 여기서 영치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자동차세 38만 원을 내지 않은 다른 운전자도 적발됐습니다.
<녹취> 체납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다른 놈(체납자)들은 그렇게 깔려 있어도 못 잡아들이면서 우리는 이게 뭐야, 이게. 이건 진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출근한 다음에 내겠다며 사정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녹취> 체납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저도 지금 출근하는 중이니까. 지금 10시까지 안 가면 제가 직장이 잘려요."
이 교차로에서만 지난 2시간 동안 체납 차량 12대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시의 체납 자동차세는 267억 원, 체납된 도로교통위반 과태료도 504억 원에 이르자, 대전시와 경찰이 합동단속에 나선 겁니다.
<인터뷰> 임아연(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 유통차량, 속칭 대포 차량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전국에서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모두 1조 6천억 원,
자치단체와 경찰은 합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자치단체마다 밀린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받기 위해 체납자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견디다 못한 자치단체와 경찰이 밀린 체납액을 받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연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청 체납 징수팀이 지나가는 차들을 카메라로 찍습니다.
차량 번호가 자동 인식되고, 모니터에는 체납 정보가 뜹니다.
단속 10분 만에 자동차세 170여만 원이 체납된 차가 적발돼, 현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녹취> 체납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주소가 철원으로 되어 있고, 철원에 사는 사람을 여기서 영치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자동차세 38만 원을 내지 않은 다른 운전자도 적발됐습니다.
<녹취> 체납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다른 놈(체납자)들은 그렇게 깔려 있어도 못 잡아들이면서 우리는 이게 뭐야, 이게. 이건 진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출근한 다음에 내겠다며 사정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녹취> 체납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저도 지금 출근하는 중이니까. 지금 10시까지 안 가면 제가 직장이 잘려요."
이 교차로에서만 지난 2시간 동안 체납 차량 12대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시의 체납 자동차세는 267억 원, 체납된 도로교통위반 과태료도 504억 원에 이르자, 대전시와 경찰이 합동단속에 나선 겁니다.
<인터뷰> 임아연(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 유통차량, 속칭 대포 차량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전국에서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모두 1조 6천억 원,
자치단체와 경찰은 합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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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자치단체, 체납 차량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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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16 07:44:45
- 수정2015-07-16 07: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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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마다 밀린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받기 위해 체납자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견디다 못한 자치단체와 경찰이 밀린 체납액을 받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연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청 체납 징수팀이 지나가는 차들을 카메라로 찍습니다.
차량 번호가 자동 인식되고, 모니터에는 체납 정보가 뜹니다.
단속 10분 만에 자동차세 170여만 원이 체납된 차가 적발돼, 현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녹취> 체납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주소가 철원으로 되어 있고, 철원에 사는 사람을 여기서 영치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자동차세 38만 원을 내지 않은 다른 운전자도 적발됐습니다.
<녹취> 체납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다른 놈(체납자)들은 그렇게 깔려 있어도 못 잡아들이면서 우리는 이게 뭐야, 이게. 이건 진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출근한 다음에 내겠다며 사정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녹취> 체납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저도 지금 출근하는 중이니까. 지금 10시까지 안 가면 제가 직장이 잘려요."
이 교차로에서만 지난 2시간 동안 체납 차량 12대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시의 체납 자동차세는 267억 원, 체납된 도로교통위반 과태료도 504억 원에 이르자, 대전시와 경찰이 합동단속에 나선 겁니다.
<인터뷰> 임아연(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 유통차량, 속칭 대포 차량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전국에서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모두 1조 6천억 원,
자치단체와 경찰은 합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자치단체마다 밀린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받기 위해 체납자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견디다 못한 자치단체와 경찰이 밀린 체납액을 받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연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청 체납 징수팀이 지나가는 차들을 카메라로 찍습니다.
차량 번호가 자동 인식되고, 모니터에는 체납 정보가 뜹니다.
단속 10분 만에 자동차세 170여만 원이 체납된 차가 적발돼, 현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녹취> 체납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주소가 철원으로 되어 있고, 철원에 사는 사람을 여기서 영치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자동차세 38만 원을 내지 않은 다른 운전자도 적발됐습니다.
<녹취> 체납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다른 놈(체납자)들은 그렇게 깔려 있어도 못 잡아들이면서 우리는 이게 뭐야, 이게. 이건 진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출근한 다음에 내겠다며 사정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녹취> 체납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저도 지금 출근하는 중이니까. 지금 10시까지 안 가면 제가 직장이 잘려요."
이 교차로에서만 지난 2시간 동안 체납 차량 12대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시의 체납 자동차세는 267억 원, 체납된 도로교통위반 과태료도 504억 원에 이르자, 대전시와 경찰이 합동단속에 나선 겁니다.
<인터뷰> 임아연(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 유통차량, 속칭 대포 차량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전국에서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모두 1조 6천억 원,
자치단체와 경찰은 합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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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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