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선고

입력 2015.07.16 (09:43) 수정 2015.07.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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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이 오늘 선고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정치 관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선거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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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선고
    • 입력 2015-07-16 09:44:02
    • 수정2015-07-16 18: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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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이 오늘 선고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정치 관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선거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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