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업무 방해 혐의 구속
입력 2015.07.16 (10:21)
수정 2015.07.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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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은 업무 방해 혐의로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44살 강 모 씨를 구속기소 하고, 노조 부위원장 38살 서 모 씨 등 노조 간부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11월 공장 출입문을 막아 2시간 30여 분 동안 차량 출입을 방해하고, 지난 1월에는 엿새 동안 생산 설비를 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강 위원장은 생산 설비를 점거할 때 관리직원 3명에게 차량 부품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11월 공장 출입문을 막아 2시간 30여 분 동안 차량 출입을 방해하고, 지난 1월에는 엿새 동안 생산 설비를 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강 위원장은 생산 설비를 점거할 때 관리직원 3명에게 차량 부품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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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업무 방해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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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16 10:21:02
- 수정2015-07-16 17:43:01
전주지방검찰청은 업무 방해 혐의로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44살 강 모 씨를 구속기소 하고, 노조 부위원장 38살 서 모 씨 등 노조 간부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11월 공장 출입문을 막아 2시간 30여 분 동안 차량 출입을 방해하고, 지난 1월에는 엿새 동안 생산 설비를 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강 위원장은 생산 설비를 점거할 때 관리직원 3명에게 차량 부품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11월 공장 출입문을 막아 2시간 30여 분 동안 차량 출입을 방해하고, 지난 1월에는 엿새 동안 생산 설비를 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강 위원장은 생산 설비를 점거할 때 관리직원 3명에게 차량 부품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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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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