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인출시킨 돈 챙기려 피해자 집 침입 시도

입력 2015.07.16 (10:27) 수정 2015.07.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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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인출하게 한 뒤 그 돈을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 37살 김 모 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71살 선 모 씨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은행에서 현금 2천여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상황을 의심스러워한 선 씨가 경찰의 조언대로 김 씨를 집에 들어오도록 유도하자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모르는 사람이 돈을 찾아오라고 해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하며 보이스피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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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으로 인출시킨 돈 챙기려 피해자 집 침입 시도
    • 입력 2015-07-16 10:27:13
    • 수정2015-07-16 20:10:23
    사회
서울 성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인출하게 한 뒤 그 돈을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 37살 김 모 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71살 선 모 씨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은행에서 현금 2천여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상황을 의심스러워한 선 씨가 경찰의 조언대로 김 씨를 집에 들어오도록 유도하자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모르는 사람이 돈을 찾아오라고 해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하며 보이스피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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