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은행연합회, 타인 신용정보 무단 조회 의심”
입력 2015.07.16 (14:47)
수정 2015.07.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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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직원들이 개인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은 은행연합회 등 금융 유관 기관들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 은행연합회 직원들이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이 2012년부터 3년 동안 규정을 어기고 가족과 동료 직원, 고객 등 51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관련 직원들의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형 선고 등 결격 사유가 생긴 공인회계사 38명의 회계사 등록 취소 업무를 늑장 처리해 회계사 2명이 결격 사유가 생긴 뒤에도 회계 감사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은행연합회 등 금융 유관 기관들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 은행연합회 직원들이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이 2012년부터 3년 동안 규정을 어기고 가족과 동료 직원, 고객 등 51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관련 직원들의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형 선고 등 결격 사유가 생긴 공인회계사 38명의 회계사 등록 취소 업무를 늑장 처리해 회계사 2명이 결격 사유가 생긴 뒤에도 회계 감사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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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은행연합회, 타인 신용정보 무단 조회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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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16 14:47:37
- 수정2015-07-16 16:26:02
은행연합회 직원들이 개인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은 은행연합회 등 금융 유관 기관들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 은행연합회 직원들이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이 2012년부터 3년 동안 규정을 어기고 가족과 동료 직원, 고객 등 51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관련 직원들의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형 선고 등 결격 사유가 생긴 공인회계사 38명의 회계사 등록 취소 업무를 늑장 처리해 회계사 2명이 결격 사유가 생긴 뒤에도 회계 감사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은행연합회 등 금융 유관 기관들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 은행연합회 직원들이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이 2012년부터 3년 동안 규정을 어기고 가족과 동료 직원, 고객 등 51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관련 직원들의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형 선고 등 결격 사유가 생긴 공인회계사 38명의 회계사 등록 취소 업무를 늑장 처리해 회계사 2명이 결격 사유가 생긴 뒤에도 회계 감사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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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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