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엘리엇 상대 항고심도 승소…내일 주총
입력 2015.07.16 (16:00)
수정 2015.07.16 (18: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 합병에 반대하며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삼성물산이 모두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는 오늘, 엘리엇 측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금지와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원심과 같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엘리엇 측이 문제를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정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내일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는 오늘, 엘리엇 측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금지와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원심과 같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엘리엇 측이 문제를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정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내일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삼성, 엘리엇 상대 항고심도 승소…내일 주총
-
- 입력 2015-07-16 16:07:50
- 수정2015-07-16 18:54:48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 합병에 반대하며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삼성물산이 모두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는 오늘, 엘리엇 측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금지와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원심과 같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엘리엇 측이 문제를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정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내일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는 오늘, 엘리엇 측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금지와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원심과 같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엘리엇 측이 문제를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정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내일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