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나 사고 피해자도 구호비 지원 추진

입력 2015.07.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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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대형 화재나 사고 피해자도 구호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구호와 생계 지원 기준을 담은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안전처가 추진하는 사회재난 지원 기준이 확정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이재민에게 자연재해 구호 수준과 같은 1인당 하루 7천 원씩 최장 두 달까지 구호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피해 내용에 따라 주거비와 교육비를 받거나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 전기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소득자가 숨져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정의 경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비 88만 원도 지급됩니다.

안전처는 입법예고와 정부내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사회재난 지원기준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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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화재나 사고 피해자도 구호비 지원 추진
    • 입력 2015-07-16 17:11:35
    사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대형 화재나 사고 피해자도 구호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구호와 생계 지원 기준을 담은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안전처가 추진하는 사회재난 지원 기준이 확정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이재민에게 자연재해 구호 수준과 같은 1인당 하루 7천 원씩 최장 두 달까지 구호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피해 내용에 따라 주거비와 교육비를 받거나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 전기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소득자가 숨져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정의 경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비 88만 원도 지급됩니다. 안전처는 입법예고와 정부내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사회재난 지원기준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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