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쳐온 통일신라 불상…“반환해야” vs “반환 안 돼”
입력 2015.07.16 (17:33)
수정 2015.07.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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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 뒤로 보이는 부처님 동상은 동으로 주조한 동조 부처여래, 동조여래가 서 있는 상이다 그래서 동조여래입상이라고 합니다.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에서 훔쳐온 건데 이번에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본이 강탈해 간 문화재를 되찾아 온 건데 왜 돌려주냐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찬반의견이 팽팽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판단해 보시죠.
먼저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인 노영희 변호사 또 반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의 황평우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사안에 하여튼 조금 된 사안이어서 본격적인 토론 전에 잠깐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준비됐죠? 보여주시죠.
지난 2012년 10월에 문화재절도단이 쓰시마섬에서 2점의 불상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관음보살좌상이고요.
지금 보시는 좌상향 오른쪽이고요.
입상이 왼쪽이죠.
일본은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라고 반환을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불상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건너갔으니까 우리나라 문화재인 거죠.
동조여래입상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니까 1000년이 넘은 겁니다.
관음보살좌상, 앉아있는 모습의 관음보살좌상도 14세기 고려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아주 중요한 유물인 거죠.
그런데 문화유산을 일본에 다시 보내는 게 맞냐 논란이 일었는데 검찰은 돌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대검의 입장 들어볼까요.
-일본 유출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국내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법에 따라 점유자였던 일본 신사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국내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국내에 주인도 없고 어디 있었는지도 잘 모르는 거니 어디 있었는지 가장 최근에 확실하게 쓰시마섬에 있었고 그쪽에서 주인이라고 하면 돌려주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러자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압수물 환부에 관한 원칙을 보면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요.
검찰에서 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점유하고 있었던 일본국을 피해자로 보고 일단은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 것이었어도?
-실제적으로 이게 국내법을 적용하느냐, 국제법을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도 조금 있는데요.
국제법에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1970년도의 유네스코 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83년도에 가입되어 있고 일본도 2002년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협약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 있었던 이 문화재 유출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이 불법적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 유네스코 협약에 의하더라도 이것을 돌려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86년 이후에 또 만들어진 그 규칙을 보면 안 돌려줘도 된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선유투데이라고 하는 규정 점유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자력구제가 금지된다.
내 물건을 옆 사람이 훔쳐갔다 하더라도 내가 훔쳐오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규칙에 그런 법규에 의해서 이걸 돌주게 되는 거죠.
-절도를 절도로 맞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해결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원래 우리 거였으니까 돌려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이런 문제를 국내법으로 적용하느냐 국제법으로 적용하느냐 명쾌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내법, 형사소송법에 적용받는 거고.
국제법을 조금만 더 보시면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얘기드리는데 아이콤의 국제박물관협회 윤리규정에 의하면 해당 문화재를 소유하는 국가나 미술관, 박물관은 이 문화재가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는 걸 규명해야 됩니다.
-그럼 일본에서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일본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ICPRCP라고 있는데요.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이게 유네스코 산하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국내법 대신 국제법 적용해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법에 의해서 압수물이다?예를 들자면 그러면 국내법에 기준을 한다면 국내법의 점유권의 시기를 어디까지 볼 거냐.
점유권을 그러면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점유한 게 일본 국내법에 적용받아야지 왜 한국의 국내법을 가지고 점유권을 인정하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는 일본의 입증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문제는 그게 문제인데 지금 요구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외교부나 문화재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어야죠.
그런데 뭐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래서 이번에 검찰청에서 판단한 것은 이건 외교적 참사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왜 검찰이 이 문제를 발표하냐 이 문제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압수물이기 이전에 국제적인 분쟁이 가능한 부분인데 왜 한국 검찰이 발표하냐.
차라리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기든가 아니면 ICPRCP로 넘기든가.
유네스코로 넘기라 이거죠.
-국제분쟁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돌려주느냐.
-그렇죠, 국제분쟁화시키라는 문제는 한일간의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한일 간의 문제는 우물 안 개구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근대문화유산도 마찬가지지만 등재시켜서 국제문제화해서 강제동원했던 거 이런 것들을 알려내자.
차라리 이걸 유네스코에 기탁을 하자, 일본으로 돌려주지 말고.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동조여래입상이 일본 본토로 간 것 아니고 쓰시마섬까지만 갔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건너가게 된 지는 알 수 없었죠?
-아직까지 규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그것부터 알아보는 절차를 양국이 협의해서 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ICPRCP에 충분히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자.
어떻게 건너가게 되었는지.
-줬는지 뺐겼는지.
이걸 일단 규명하자는 거죠.
-정부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부위원회에서는 이런 분쟁을 가지고 얼마든지 분쟁을 받아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국제분쟁화시켜서 국제적으로 얘기를 하게 하자.
그리고 일본으로 바로 돌려주기보다는 이미 그렇지만 쓰시마섬에 130여 점의 한국의 불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통신사들이 가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워낙 왜구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검증을 하고 나서 돌려주어도 늦지 않아요.
-그렇지만 절도는 또 절도다.
불법을 비호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그렇죠.
이 문화재 절도단이 징역 2년에서 4년까지 전부 다 형을 살았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일본에 돌려준다라고 해도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절차를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돌려주고.
-한 번 돌아가면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게요.
문제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잠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법으로 징역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훔쳐온 것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훔쳐온 건 분명히 단죄가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일본에서 형법을 위반한 사람이 왜 한국 법원에 와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거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본국법의 적용을 받는 게 그런 거죠.
-반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물건을 누군가에게 뺏겼다고 해서 내가 그 물건을 그대로 찾아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까 말씀하신 국제법이냐 국내법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국제법 혹은 유네스코 협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둘 다 가입이 돼 있다고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받는 게 맞지만 지금 한국과 일본이 같이 가입되어 있는 것은 70년대 유네스코 협약이거든요.
-ICPRCP에는 가입이 같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식민지시대에 있었던 이런 불상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소급효가 없어요.
-언제 가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논쟁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물건을 그쪽에서 불법적으로 가져갔다는 것에 대해 입증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증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유네스코에서 하셔야 돼요.
-유네스코에서 입증한다는 건 합법적으로 가져갔다는 건가요? 그래야 될 책임은 없어요?-아니죠.
주장하게 되면 주장하는 자가 그것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변호사님께서 국제법을 유네스코 상황을 모르셔서 그러는 건데 이것은 ICPRCP에서 국제적으로 논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ICPRCP라고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라고 유네스코 산하에.
-지금 하면 됩니다.
돌려주고.
지금 하나는 돌려주고 하나는 지금 저희가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지금 돌려주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검찰에서 이걸 판단합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듣고요.
일단은 문화재가 도난당했다는 거.
우리한테는 국보급 문화재인데요.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었다면 사실 애초에 도난당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떤가요?
-사실 제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다음에 3년 전 되겠죠.
제가 쓰시마섬을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관세음보살 좌상 같은 경우는 달력이 3개월 전의 달력이 있었고요.
없어진 지 21일 만에 찾았어요.
경보장치도 없었고요.
무인사찰입니다.
그다음에 동조여래입상 같은 경우는 사이렌이 전부 끊겨 있었고 그다음에 뜯을 수 있게끔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인신사고.
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만약에 이 문화재가 일본에서 생산한 일본 문화재였다면 국보급이면 이렇게 관리했겠느냐.
저는 대마도나 일본에서도 이 문화재 관리할 능력이 없다.
물론 제가 약탈문화재나 도둑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키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부나 문화재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느냐.
하나도 지적을 안 했다는 것에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다음에 덜컥 돌려주자.
3년 동안 일본은 집요하게 요구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이런 외교적 노력도 안 한 상태에서 국내법 형사소송법 들먹여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15만 6000여 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뺏어간 게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만 7000여 점이고요.
미국 4만 3000여 점 그리고 독일 1만 700여 점 그리고 중국 8000여 점이 있습니다.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 어떤 것들이 있나요?-이루 셀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왜구들이 약탈해 간 것부터 불상이나 이런 것부터 최근에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런 것들도.
-저건 고조님께서 쓰신 투구 그다음에 허리띠 장식이고요.
옥으로 만든 거고.
저 정도 봉황이, 용 문양이 있는 건 거의 임금이 쓰셨던 거고요.
고종 투구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저기 아마 양산부부총인 것 같은데 고대 양산에서 있었던 삼국시대 이전의 분들 묘에서 나왔던 거고요.
옥입니다.
-부단히 환수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죠?
-저게 오쿠라컬렉션인데요.
오쿠라가 있고 오오쿠라가 있는데 오쿠라컬렉션은 한국에서 가져가서 국립동경박물관에 기증했다라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좋은 유물은 일본 골동품상이 다 팔아먹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일본에 일단 돌려준 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시 가져오자는 거죠?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밟아요?
-실질적으로 이 물건에 소유 경위가 즉 일본에서 가지고 오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입증을 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제대로 입증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증거를 들이대면서 달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제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ICP 이런 데다가 제소를 하고.
-그런데 돌려달라고 그래서 ICP인가요?
-ICPRCP에서.
-거기 가서 돌려준 적이 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가져가면 일단.
-순진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 주머니에 있는 상태에서 분쟁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한 번 돌려주면 못 받는다라는.
-그런데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가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받는다 안 받는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하는 게 돌려주는...
약탈이나 훔쳐온 건 돌려주는 게 맞는데 왜 일본으로 가느냐 이런 것을 오히려 유네스코에다 기탁해 놓고 저는 분쟁을 하자 이거예요.
-중재기관에 맡기자.
한말씀 더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검찰이 이랬으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이랬지만 다른 판단한다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관세음보살좌상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는.
-소유권 주장하는 거잖아요.
-발언문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게 나와 있고 일본에 줬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1330년에 우리나라 충남의 부석사인가 그쪽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명백히 나와 있어요.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돌려줘야 된다라고 주장된 이 불상에 대해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알겠습니다.
-선물받은 것처럼...
-제 말은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조계종이나 문화재청에서 외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도 않고 3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검찰에서 이거를 가져갔다 돌려주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우리 국민 감정에 비춰 보면 이거 왜 돌려주나 싶은데 또 법적으로 따지는 그런 점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게 뒤늦게 결정된 다음에 왈가왈부하게 돼서 좀 맥빠지는 것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유네스코에다 기탁...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에서 훔쳐온 건데 이번에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본이 강탈해 간 문화재를 되찾아 온 건데 왜 돌려주냐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찬반의견이 팽팽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판단해 보시죠.
먼저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인 노영희 변호사 또 반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의 황평우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사안에 하여튼 조금 된 사안이어서 본격적인 토론 전에 잠깐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준비됐죠? 보여주시죠.
지난 2012년 10월에 문화재절도단이 쓰시마섬에서 2점의 불상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관음보살좌상이고요.
지금 보시는 좌상향 오른쪽이고요.
입상이 왼쪽이죠.
일본은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라고 반환을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불상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건너갔으니까 우리나라 문화재인 거죠.
동조여래입상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니까 1000년이 넘은 겁니다.
관음보살좌상, 앉아있는 모습의 관음보살좌상도 14세기 고려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아주 중요한 유물인 거죠.
그런데 문화유산을 일본에 다시 보내는 게 맞냐 논란이 일었는데 검찰은 돌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대검의 입장 들어볼까요.
-일본 유출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국내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법에 따라 점유자였던 일본 신사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국내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국내에 주인도 없고 어디 있었는지도 잘 모르는 거니 어디 있었는지 가장 최근에 확실하게 쓰시마섬에 있었고 그쪽에서 주인이라고 하면 돌려주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러자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압수물 환부에 관한 원칙을 보면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요.
검찰에서 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점유하고 있었던 일본국을 피해자로 보고 일단은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 것이었어도?
-실제적으로 이게 국내법을 적용하느냐, 국제법을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도 조금 있는데요.
국제법에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1970년도의 유네스코 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83년도에 가입되어 있고 일본도 2002년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협약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 있었던 이 문화재 유출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이 불법적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 유네스코 협약에 의하더라도 이것을 돌려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86년 이후에 또 만들어진 그 규칙을 보면 안 돌려줘도 된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선유투데이라고 하는 규정 점유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자력구제가 금지된다.
내 물건을 옆 사람이 훔쳐갔다 하더라도 내가 훔쳐오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규칙에 그런 법규에 의해서 이걸 돌주게 되는 거죠.
-절도를 절도로 맞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해결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원래 우리 거였으니까 돌려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이런 문제를 국내법으로 적용하느냐 국제법으로 적용하느냐 명쾌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내법, 형사소송법에 적용받는 거고.
국제법을 조금만 더 보시면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얘기드리는데 아이콤의 국제박물관협회 윤리규정에 의하면 해당 문화재를 소유하는 국가나 미술관, 박물관은 이 문화재가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는 걸 규명해야 됩니다.
-그럼 일본에서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일본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ICPRCP라고 있는데요.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이게 유네스코 산하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국내법 대신 국제법 적용해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법에 의해서 압수물이다?예를 들자면 그러면 국내법에 기준을 한다면 국내법의 점유권의 시기를 어디까지 볼 거냐.
점유권을 그러면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점유한 게 일본 국내법에 적용받아야지 왜 한국의 국내법을 가지고 점유권을 인정하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는 일본의 입증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문제는 그게 문제인데 지금 요구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외교부나 문화재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어야죠.
그런데 뭐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래서 이번에 검찰청에서 판단한 것은 이건 외교적 참사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왜 검찰이 이 문제를 발표하냐 이 문제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압수물이기 이전에 국제적인 분쟁이 가능한 부분인데 왜 한국 검찰이 발표하냐.
차라리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기든가 아니면 ICPRCP로 넘기든가.
유네스코로 넘기라 이거죠.
-국제분쟁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돌려주느냐.
-그렇죠, 국제분쟁화시키라는 문제는 한일간의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한일 간의 문제는 우물 안 개구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근대문화유산도 마찬가지지만 등재시켜서 국제문제화해서 강제동원했던 거 이런 것들을 알려내자.
차라리 이걸 유네스코에 기탁을 하자, 일본으로 돌려주지 말고.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동조여래입상이 일본 본토로 간 것 아니고 쓰시마섬까지만 갔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건너가게 된 지는 알 수 없었죠?
-아직까지 규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그것부터 알아보는 절차를 양국이 협의해서 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ICPRCP에 충분히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자.
어떻게 건너가게 되었는지.
-줬는지 뺐겼는지.
이걸 일단 규명하자는 거죠.
-정부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부위원회에서는 이런 분쟁을 가지고 얼마든지 분쟁을 받아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국제분쟁화시켜서 국제적으로 얘기를 하게 하자.
그리고 일본으로 바로 돌려주기보다는 이미 그렇지만 쓰시마섬에 130여 점의 한국의 불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통신사들이 가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워낙 왜구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검증을 하고 나서 돌려주어도 늦지 않아요.
-그렇지만 절도는 또 절도다.
불법을 비호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그렇죠.
이 문화재 절도단이 징역 2년에서 4년까지 전부 다 형을 살았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일본에 돌려준다라고 해도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절차를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돌려주고.
-한 번 돌아가면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게요.
문제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잠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법으로 징역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훔쳐온 것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훔쳐온 건 분명히 단죄가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일본에서 형법을 위반한 사람이 왜 한국 법원에 와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거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본국법의 적용을 받는 게 그런 거죠.
-반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물건을 누군가에게 뺏겼다고 해서 내가 그 물건을 그대로 찾아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까 말씀하신 국제법이냐 국내법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국제법 혹은 유네스코 협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둘 다 가입이 돼 있다고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받는 게 맞지만 지금 한국과 일본이 같이 가입되어 있는 것은 70년대 유네스코 협약이거든요.
-ICPRCP에는 가입이 같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식민지시대에 있었던 이런 불상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소급효가 없어요.
-언제 가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논쟁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물건을 그쪽에서 불법적으로 가져갔다는 것에 대해 입증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증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유네스코에서 하셔야 돼요.
-유네스코에서 입증한다는 건 합법적으로 가져갔다는 건가요? 그래야 될 책임은 없어요?-아니죠.
주장하게 되면 주장하는 자가 그것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변호사님께서 국제법을 유네스코 상황을 모르셔서 그러는 건데 이것은 ICPRCP에서 국제적으로 논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ICPRCP라고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라고 유네스코 산하에.
-지금 하면 됩니다.
돌려주고.
지금 하나는 돌려주고 하나는 지금 저희가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지금 돌려주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검찰에서 이걸 판단합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듣고요.
일단은 문화재가 도난당했다는 거.
우리한테는 국보급 문화재인데요.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었다면 사실 애초에 도난당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떤가요?
-사실 제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다음에 3년 전 되겠죠.
제가 쓰시마섬을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관세음보살 좌상 같은 경우는 달력이 3개월 전의 달력이 있었고요.
없어진 지 21일 만에 찾았어요.
경보장치도 없었고요.
무인사찰입니다.
그다음에 동조여래입상 같은 경우는 사이렌이 전부 끊겨 있었고 그다음에 뜯을 수 있게끔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인신사고.
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만약에 이 문화재가 일본에서 생산한 일본 문화재였다면 국보급이면 이렇게 관리했겠느냐.
저는 대마도나 일본에서도 이 문화재 관리할 능력이 없다.
물론 제가 약탈문화재나 도둑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키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부나 문화재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느냐.
하나도 지적을 안 했다는 것에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다음에 덜컥 돌려주자.
3년 동안 일본은 집요하게 요구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이런 외교적 노력도 안 한 상태에서 국내법 형사소송법 들먹여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15만 6000여 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뺏어간 게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만 7000여 점이고요.
미국 4만 3000여 점 그리고 독일 1만 700여 점 그리고 중국 8000여 점이 있습니다.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 어떤 것들이 있나요?-이루 셀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왜구들이 약탈해 간 것부터 불상이나 이런 것부터 최근에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런 것들도.
-저건 고조님께서 쓰신 투구 그다음에 허리띠 장식이고요.
옥으로 만든 거고.
저 정도 봉황이, 용 문양이 있는 건 거의 임금이 쓰셨던 거고요.
고종 투구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저기 아마 양산부부총인 것 같은데 고대 양산에서 있었던 삼국시대 이전의 분들 묘에서 나왔던 거고요.
옥입니다.
-부단히 환수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죠?
-저게 오쿠라컬렉션인데요.
오쿠라가 있고 오오쿠라가 있는데 오쿠라컬렉션은 한국에서 가져가서 국립동경박물관에 기증했다라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좋은 유물은 일본 골동품상이 다 팔아먹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일본에 일단 돌려준 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시 가져오자는 거죠?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밟아요?
-실질적으로 이 물건에 소유 경위가 즉 일본에서 가지고 오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입증을 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제대로 입증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증거를 들이대면서 달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제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ICP 이런 데다가 제소를 하고.
-그런데 돌려달라고 그래서 ICP인가요?
-ICPRCP에서.
-거기 가서 돌려준 적이 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가져가면 일단.
-순진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 주머니에 있는 상태에서 분쟁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한 번 돌려주면 못 받는다라는.
-그런데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가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받는다 안 받는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하는 게 돌려주는...
약탈이나 훔쳐온 건 돌려주는 게 맞는데 왜 일본으로 가느냐 이런 것을 오히려 유네스코에다 기탁해 놓고 저는 분쟁을 하자 이거예요.
-중재기관에 맡기자.
한말씀 더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검찰이 이랬으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이랬지만 다른 판단한다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관세음보살좌상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는.
-소유권 주장하는 거잖아요.
-발언문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게 나와 있고 일본에 줬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1330년에 우리나라 충남의 부석사인가 그쪽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명백히 나와 있어요.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돌려줘야 된다라고 주장된 이 불상에 대해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알겠습니다.
-선물받은 것처럼...
-제 말은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조계종이나 문화재청에서 외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도 않고 3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검찰에서 이거를 가져갔다 돌려주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우리 국민 감정에 비춰 보면 이거 왜 돌려주나 싶은데 또 법적으로 따지는 그런 점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게 뒤늦게 결정된 다음에 왈가왈부하게 돼서 좀 맥빠지는 것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유네스코에다 기탁...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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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온 통일신라 불상…“반환해야” vs “반환 안 돼”
-
- 입력 2015-07-16 18:10:48
- 수정2015-07-16 22:30:45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부처님 동상은 동으로 주조한 동조 부처여래, 동조여래가 서 있는 상이다 그래서 동조여래입상이라고 합니다.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에서 훔쳐온 건데 이번에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본이 강탈해 간 문화재를 되찾아 온 건데 왜 돌려주냐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찬반의견이 팽팽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판단해 보시죠.
먼저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인 노영희 변호사 또 반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의 황평우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사안에 하여튼 조금 된 사안이어서 본격적인 토론 전에 잠깐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준비됐죠? 보여주시죠.
지난 2012년 10월에 문화재절도단이 쓰시마섬에서 2점의 불상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관음보살좌상이고요.
지금 보시는 좌상향 오른쪽이고요.
입상이 왼쪽이죠.
일본은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라고 반환을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불상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건너갔으니까 우리나라 문화재인 거죠.
동조여래입상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니까 1000년이 넘은 겁니다.
관음보살좌상, 앉아있는 모습의 관음보살좌상도 14세기 고려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아주 중요한 유물인 거죠.
그런데 문화유산을 일본에 다시 보내는 게 맞냐 논란이 일었는데 검찰은 돌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대검의 입장 들어볼까요.
-일본 유출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국내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법에 따라 점유자였던 일본 신사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국내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국내에 주인도 없고 어디 있었는지도 잘 모르는 거니 어디 있었는지 가장 최근에 확실하게 쓰시마섬에 있었고 그쪽에서 주인이라고 하면 돌려주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러자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압수물 환부에 관한 원칙을 보면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요.
검찰에서 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점유하고 있었던 일본국을 피해자로 보고 일단은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 것이었어도?
-실제적으로 이게 국내법을 적용하느냐, 국제법을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도 조금 있는데요.
국제법에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1970년도의 유네스코 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83년도에 가입되어 있고 일본도 2002년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협약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 있었던 이 문화재 유출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이 불법적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 유네스코 협약에 의하더라도 이것을 돌려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86년 이후에 또 만들어진 그 규칙을 보면 안 돌려줘도 된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선유투데이라고 하는 규정 점유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자력구제가 금지된다.
내 물건을 옆 사람이 훔쳐갔다 하더라도 내가 훔쳐오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규칙에 그런 법규에 의해서 이걸 돌주게 되는 거죠.
-절도를 절도로 맞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해결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원래 우리 거였으니까 돌려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이런 문제를 국내법으로 적용하느냐 국제법으로 적용하느냐 명쾌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내법, 형사소송법에 적용받는 거고.
국제법을 조금만 더 보시면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얘기드리는데 아이콤의 국제박물관협회 윤리규정에 의하면 해당 문화재를 소유하는 국가나 미술관, 박물관은 이 문화재가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는 걸 규명해야 됩니다.
-그럼 일본에서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일본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ICPRCP라고 있는데요.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이게 유네스코 산하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국내법 대신 국제법 적용해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법에 의해서 압수물이다?예를 들자면 그러면 국내법에 기준을 한다면 국내법의 점유권의 시기를 어디까지 볼 거냐.
점유권을 그러면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점유한 게 일본 국내법에 적용받아야지 왜 한국의 국내법을 가지고 점유권을 인정하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는 일본의 입증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문제는 그게 문제인데 지금 요구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외교부나 문화재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어야죠.
그런데 뭐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래서 이번에 검찰청에서 판단한 것은 이건 외교적 참사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왜 검찰이 이 문제를 발표하냐 이 문제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압수물이기 이전에 국제적인 분쟁이 가능한 부분인데 왜 한국 검찰이 발표하냐.
차라리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기든가 아니면 ICPRCP로 넘기든가.
유네스코로 넘기라 이거죠.
-국제분쟁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돌려주느냐.
-그렇죠, 국제분쟁화시키라는 문제는 한일간의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한일 간의 문제는 우물 안 개구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근대문화유산도 마찬가지지만 등재시켜서 국제문제화해서 강제동원했던 거 이런 것들을 알려내자.
차라리 이걸 유네스코에 기탁을 하자, 일본으로 돌려주지 말고.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동조여래입상이 일본 본토로 간 것 아니고 쓰시마섬까지만 갔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건너가게 된 지는 알 수 없었죠?
-아직까지 규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그것부터 알아보는 절차를 양국이 협의해서 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ICPRCP에 충분히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자.
어떻게 건너가게 되었는지.
-줬는지 뺐겼는지.
이걸 일단 규명하자는 거죠.
-정부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부위원회에서는 이런 분쟁을 가지고 얼마든지 분쟁을 받아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국제분쟁화시켜서 국제적으로 얘기를 하게 하자.
그리고 일본으로 바로 돌려주기보다는 이미 그렇지만 쓰시마섬에 130여 점의 한국의 불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통신사들이 가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워낙 왜구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검증을 하고 나서 돌려주어도 늦지 않아요.
-그렇지만 절도는 또 절도다.
불법을 비호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그렇죠.
이 문화재 절도단이 징역 2년에서 4년까지 전부 다 형을 살았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일본에 돌려준다라고 해도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절차를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돌려주고.
-한 번 돌아가면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게요.
문제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잠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법으로 징역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훔쳐온 것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훔쳐온 건 분명히 단죄가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일본에서 형법을 위반한 사람이 왜 한국 법원에 와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거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본국법의 적용을 받는 게 그런 거죠.
-반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물건을 누군가에게 뺏겼다고 해서 내가 그 물건을 그대로 찾아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까 말씀하신 국제법이냐 국내법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국제법 혹은 유네스코 협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둘 다 가입이 돼 있다고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받는 게 맞지만 지금 한국과 일본이 같이 가입되어 있는 것은 70년대 유네스코 협약이거든요.
-ICPRCP에는 가입이 같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식민지시대에 있었던 이런 불상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소급효가 없어요.
-언제 가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논쟁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물건을 그쪽에서 불법적으로 가져갔다는 것에 대해 입증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증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유네스코에서 하셔야 돼요.
-유네스코에서 입증한다는 건 합법적으로 가져갔다는 건가요? 그래야 될 책임은 없어요?-아니죠.
주장하게 되면 주장하는 자가 그것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변호사님께서 국제법을 유네스코 상황을 모르셔서 그러는 건데 이것은 ICPRCP에서 국제적으로 논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ICPRCP라고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라고 유네스코 산하에.
-지금 하면 됩니다.
돌려주고.
지금 하나는 돌려주고 하나는 지금 저희가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지금 돌려주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검찰에서 이걸 판단합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듣고요.
일단은 문화재가 도난당했다는 거.
우리한테는 국보급 문화재인데요.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었다면 사실 애초에 도난당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떤가요?
-사실 제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다음에 3년 전 되겠죠.
제가 쓰시마섬을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관세음보살 좌상 같은 경우는 달력이 3개월 전의 달력이 있었고요.
없어진 지 21일 만에 찾았어요.
경보장치도 없었고요.
무인사찰입니다.
그다음에 동조여래입상 같은 경우는 사이렌이 전부 끊겨 있었고 그다음에 뜯을 수 있게끔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인신사고.
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만약에 이 문화재가 일본에서 생산한 일본 문화재였다면 국보급이면 이렇게 관리했겠느냐.
저는 대마도나 일본에서도 이 문화재 관리할 능력이 없다.
물론 제가 약탈문화재나 도둑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키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부나 문화재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느냐.
하나도 지적을 안 했다는 것에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다음에 덜컥 돌려주자.
3년 동안 일본은 집요하게 요구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이런 외교적 노력도 안 한 상태에서 국내법 형사소송법 들먹여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15만 6000여 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뺏어간 게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만 7000여 점이고요.
미국 4만 3000여 점 그리고 독일 1만 700여 점 그리고 중국 8000여 점이 있습니다.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 어떤 것들이 있나요?-이루 셀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왜구들이 약탈해 간 것부터 불상이나 이런 것부터 최근에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런 것들도.
-저건 고조님께서 쓰신 투구 그다음에 허리띠 장식이고요.
옥으로 만든 거고.
저 정도 봉황이, 용 문양이 있는 건 거의 임금이 쓰셨던 거고요.
고종 투구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저기 아마 양산부부총인 것 같은데 고대 양산에서 있었던 삼국시대 이전의 분들 묘에서 나왔던 거고요.
옥입니다.
-부단히 환수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죠?
-저게 오쿠라컬렉션인데요.
오쿠라가 있고 오오쿠라가 있는데 오쿠라컬렉션은 한국에서 가져가서 국립동경박물관에 기증했다라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좋은 유물은 일본 골동품상이 다 팔아먹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일본에 일단 돌려준 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시 가져오자는 거죠?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밟아요?
-실질적으로 이 물건에 소유 경위가 즉 일본에서 가지고 오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입증을 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제대로 입증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증거를 들이대면서 달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제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ICP 이런 데다가 제소를 하고.
-그런데 돌려달라고 그래서 ICP인가요?
-ICPRCP에서.
-거기 가서 돌려준 적이 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가져가면 일단.
-순진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 주머니에 있는 상태에서 분쟁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한 번 돌려주면 못 받는다라는.
-그런데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가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받는다 안 받는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하는 게 돌려주는...
약탈이나 훔쳐온 건 돌려주는 게 맞는데 왜 일본으로 가느냐 이런 것을 오히려 유네스코에다 기탁해 놓고 저는 분쟁을 하자 이거예요.
-중재기관에 맡기자.
한말씀 더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검찰이 이랬으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이랬지만 다른 판단한다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관세음보살좌상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는.
-소유권 주장하는 거잖아요.
-발언문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게 나와 있고 일본에 줬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1330년에 우리나라 충남의 부석사인가 그쪽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명백히 나와 있어요.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돌려줘야 된다라고 주장된 이 불상에 대해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알겠습니다.
-선물받은 것처럼...
-제 말은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조계종이나 문화재청에서 외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도 않고 3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검찰에서 이거를 가져갔다 돌려주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우리 국민 감정에 비춰 보면 이거 왜 돌려주나 싶은데 또 법적으로 따지는 그런 점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게 뒤늦게 결정된 다음에 왈가왈부하게 돼서 좀 맥빠지는 것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유네스코에다 기탁...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에서 훔쳐온 건데 이번에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본이 강탈해 간 문화재를 되찾아 온 건데 왜 돌려주냐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찬반의견이 팽팽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판단해 보시죠.
먼저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인 노영희 변호사 또 반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의 황평우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사안에 하여튼 조금 된 사안이어서 본격적인 토론 전에 잠깐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준비됐죠? 보여주시죠.
지난 2012년 10월에 문화재절도단이 쓰시마섬에서 2점의 불상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관음보살좌상이고요.
지금 보시는 좌상향 오른쪽이고요.
입상이 왼쪽이죠.
일본은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라고 반환을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불상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건너갔으니까 우리나라 문화재인 거죠.
동조여래입상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니까 1000년이 넘은 겁니다.
관음보살좌상, 앉아있는 모습의 관음보살좌상도 14세기 고려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아주 중요한 유물인 거죠.
그런데 문화유산을 일본에 다시 보내는 게 맞냐 논란이 일었는데 검찰은 돌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대검의 입장 들어볼까요.
-일본 유출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국내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법에 따라 점유자였던 일본 신사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국내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국내에 주인도 없고 어디 있었는지도 잘 모르는 거니 어디 있었는지 가장 최근에 확실하게 쓰시마섬에 있었고 그쪽에서 주인이라고 하면 돌려주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러자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압수물 환부에 관한 원칙을 보면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요.
검찰에서 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점유하고 있었던 일본국을 피해자로 보고 일단은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 것이었어도?
-실제적으로 이게 국내법을 적용하느냐, 국제법을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도 조금 있는데요.
국제법에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1970년도의 유네스코 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83년도에 가입되어 있고 일본도 2002년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협약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 있었던 이 문화재 유출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이 불법적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 유네스코 협약에 의하더라도 이것을 돌려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86년 이후에 또 만들어진 그 규칙을 보면 안 돌려줘도 된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선유투데이라고 하는 규정 점유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자력구제가 금지된다.
내 물건을 옆 사람이 훔쳐갔다 하더라도 내가 훔쳐오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규칙에 그런 법규에 의해서 이걸 돌주게 되는 거죠.
-절도를 절도로 맞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 해결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원래 우리 거였으니까 돌려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이런 문제를 국내법으로 적용하느냐 국제법으로 적용하느냐 명쾌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내법, 형사소송법에 적용받는 거고.
국제법을 조금만 더 보시면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얘기드리는데 아이콤의 국제박물관협회 윤리규정에 의하면 해당 문화재를 소유하는 국가나 미술관, 박물관은 이 문화재가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는 걸 규명해야 됩니다.
-그럼 일본에서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일본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ICPRCP라고 있는데요.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이게 유네스코 산하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국내법 대신 국제법 적용해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법에 의해서 압수물이다?예를 들자면 그러면 국내법에 기준을 한다면 국내법의 점유권의 시기를 어디까지 볼 거냐.
점유권을 그러면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점유한 게 일본 국내법에 적용받아야지 왜 한국의 국내법을 가지고 점유권을 인정하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는 일본의 입증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문제는 그게 문제인데 지금 요구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외교부나 문화재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어야죠.
그런데 뭐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래서 이번에 검찰청에서 판단한 것은 이건 외교적 참사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왜 검찰이 이 문제를 발표하냐 이 문제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압수물이기 이전에 국제적인 분쟁이 가능한 부분인데 왜 한국 검찰이 발표하냐.
차라리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기든가 아니면 ICPRCP로 넘기든가.
유네스코로 넘기라 이거죠.
-국제분쟁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돌려주느냐.
-그렇죠, 국제분쟁화시키라는 문제는 한일간의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한일 간의 문제는 우물 안 개구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근대문화유산도 마찬가지지만 등재시켜서 국제문제화해서 강제동원했던 거 이런 것들을 알려내자.
차라리 이걸 유네스코에 기탁을 하자, 일본으로 돌려주지 말고.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동조여래입상이 일본 본토로 간 것 아니고 쓰시마섬까지만 갔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건너가게 된 지는 알 수 없었죠?
-아직까지 규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그것부터 알아보는 절차를 양국이 협의해서 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ICPRCP에 충분히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자.
어떻게 건너가게 되었는지.
-줬는지 뺐겼는지.
이걸 일단 규명하자는 거죠.
-정부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부위원회에서는 이런 분쟁을 가지고 얼마든지 분쟁을 받아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국제분쟁화시켜서 국제적으로 얘기를 하게 하자.
그리고 일본으로 바로 돌려주기보다는 이미 그렇지만 쓰시마섬에 130여 점의 한국의 불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통신사들이 가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워낙 왜구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검증을 하고 나서 돌려주어도 늦지 않아요.
-그렇지만 절도는 또 절도다.
불법을 비호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그렇죠.
이 문화재 절도단이 징역 2년에서 4년까지 전부 다 형을 살았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일본에 돌려준다라고 해도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절차를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돌려주고.
-한 번 돌아가면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게요.
문제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잠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법으로 징역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훔쳐온 것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훔쳐온 건 분명히 단죄가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일본에서 형법을 위반한 사람이 왜 한국 법원에 와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거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본국법의 적용을 받는 게 그런 거죠.
-반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물건을 누군가에게 뺏겼다고 해서 내가 그 물건을 그대로 찾아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까 말씀하신 국제법이냐 국내법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국제법 혹은 유네스코 협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둘 다 가입이 돼 있다고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받는 게 맞지만 지금 한국과 일본이 같이 가입되어 있는 것은 70년대 유네스코 협약이거든요.
-ICPRCP에는 가입이 같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식민지시대에 있었던 이런 불상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소급효가 없어요.
-언제 가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논쟁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물건을 그쪽에서 불법적으로 가져갔다는 것에 대해 입증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증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유네스코에서 하셔야 돼요.
-유네스코에서 입증한다는 건 합법적으로 가져갔다는 건가요? 그래야 될 책임은 없어요?-아니죠.
주장하게 되면 주장하는 자가 그것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변호사님께서 국제법을 유네스코 상황을 모르셔서 그러는 건데 이것은 ICPRCP에서 국제적으로 논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ICPRCP라고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라고 유네스코 산하에.
-지금 하면 됩니다.
돌려주고.
지금 하나는 돌려주고 하나는 지금 저희가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지금 돌려주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검찰에서 이걸 판단합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듣고요.
일단은 문화재가 도난당했다는 거.
우리한테는 국보급 문화재인데요.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었다면 사실 애초에 도난당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떤가요?
-사실 제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다음에 3년 전 되겠죠.
제가 쓰시마섬을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관세음보살 좌상 같은 경우는 달력이 3개월 전의 달력이 있었고요.
없어진 지 21일 만에 찾았어요.
경보장치도 없었고요.
무인사찰입니다.
그다음에 동조여래입상 같은 경우는 사이렌이 전부 끊겨 있었고 그다음에 뜯을 수 있게끔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인신사고.
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만약에 이 문화재가 일본에서 생산한 일본 문화재였다면 국보급이면 이렇게 관리했겠느냐.
저는 대마도나 일본에서도 이 문화재 관리할 능력이 없다.
물론 제가 약탈문화재나 도둑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키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부나 문화재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느냐.
하나도 지적을 안 했다는 것에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다음에 덜컥 돌려주자.
3년 동안 일본은 집요하게 요구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이런 외교적 노력도 안 한 상태에서 국내법 형사소송법 들먹여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15만 6000여 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뺏어간 게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만 7000여 점이고요.
미국 4만 3000여 점 그리고 독일 1만 700여 점 그리고 중국 8000여 점이 있습니다.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 어떤 것들이 있나요?-이루 셀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왜구들이 약탈해 간 것부터 불상이나 이런 것부터 최근에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런 것들도.
-저건 고조님께서 쓰신 투구 그다음에 허리띠 장식이고요.
옥으로 만든 거고.
저 정도 봉황이, 용 문양이 있는 건 거의 임금이 쓰셨던 거고요.
고종 투구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저기 아마 양산부부총인 것 같은데 고대 양산에서 있었던 삼국시대 이전의 분들 묘에서 나왔던 거고요.
옥입니다.
-부단히 환수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죠?
-저게 오쿠라컬렉션인데요.
오쿠라가 있고 오오쿠라가 있는데 오쿠라컬렉션은 한국에서 가져가서 국립동경박물관에 기증했다라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좋은 유물은 일본 골동품상이 다 팔아먹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일본에 일단 돌려준 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시 가져오자는 거죠?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밟아요?
-실질적으로 이 물건에 소유 경위가 즉 일본에서 가지고 오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입증을 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제대로 입증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증거를 들이대면서 달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제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ICP 이런 데다가 제소를 하고.
-그런데 돌려달라고 그래서 ICP인가요?
-ICPRCP에서.
-거기 가서 돌려준 적이 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가져가면 일단.
-순진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 주머니에 있는 상태에서 분쟁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한 번 돌려주면 못 받는다라는.
-그런데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가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받는다 안 받는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하는 게 돌려주는...
약탈이나 훔쳐온 건 돌려주는 게 맞는데 왜 일본으로 가느냐 이런 것을 오히려 유네스코에다 기탁해 놓고 저는 분쟁을 하자 이거예요.
-중재기관에 맡기자.
한말씀 더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검찰이 이랬으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이랬지만 다른 판단한다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관세음보살좌상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는.
-소유권 주장하는 거잖아요.
-발언문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게 나와 있고 일본에 줬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1330년에 우리나라 충남의 부석사인가 그쪽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명백히 나와 있어요.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돌려줘야 된다라고 주장된 이 불상에 대해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알겠습니다.
-선물받은 것처럼...
-제 말은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조계종이나 문화재청에서 외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도 않고 3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검찰에서 이거를 가져갔다 돌려주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우리 국민 감정에 비춰 보면 이거 왜 돌려주나 싶은데 또 법적으로 따지는 그런 점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게 뒤늦게 결정된 다음에 왈가왈부하게 돼서 좀 맥빠지는 것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유네스코에다 기탁...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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