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횡령과 인권침해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도 광주의 장애인복지법인 향림원에 임시이사 파견이 결정됐습니다.
경기도는 향림원이 지난 5월 3차례 연 이사회는 자격이 없는 이사가 참석해 무효이고 해당 이사회에서 의결한 새 이사 선임 안건 등도 모두 무효라며 행정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림원은 광주시장에게 요청해 임시이사 5명을 선정한 뒤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앞서 향림원은 경기도가 법인 이사들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통보하자 이사회를 앞당겨 이사들이 자진사임한 뒤 이사장의 아들 등을 새 이사로 선임했었습니다.
경기도는 향림원이 지난 5월 3차례 연 이사회는 자격이 없는 이사가 참석해 무효이고 해당 이사회에서 의결한 새 이사 선임 안건 등도 모두 무효라며 행정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림원은 광주시장에게 요청해 임시이사 5명을 선정한 뒤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앞서 향림원은 경기도가 법인 이사들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통보하자 이사회를 앞당겨 이사들이 자진사임한 뒤 이사장의 아들 등을 새 이사로 선임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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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장애인복지법인 향림원 임시이사 파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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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16 18:55:20
급식비 횡령과 인권침해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도 광주의 장애인복지법인 향림원에 임시이사 파견이 결정됐습니다.
경기도는 향림원이 지난 5월 3차례 연 이사회는 자격이 없는 이사가 참석해 무효이고 해당 이사회에서 의결한 새 이사 선임 안건 등도 모두 무효라며 행정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림원은 광주시장에게 요청해 임시이사 5명을 선정한 뒤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앞서 향림원은 경기도가 법인 이사들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통보하자 이사회를 앞당겨 이사들이 자진사임한 뒤 이사장의 아들 등을 새 이사로 선임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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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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