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사들] 명함 주고 구호 조치 안하면 뺑소니일까?
입력 2015.07.17 (08:45)
수정 2015.07.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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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롭게 마련된 순서 <친절한 판사들> 시간인데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 법률적 판단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가 하면, 상식이 선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친절한 판사들> 시간에는 일상생활을 하며 꼭 알아둬야 할 판결에 대해 판사님이 직접 출연해 판결의 쟁점과 취지를 친절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첫 시간에 소개해 드릴 판결은 교통사고 뺑소니를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정차했다 출발하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고,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없이 명함만 남긴 채 사고 현장을 떠나버린 가해 차량 운전자를 뺑소니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주선아 판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앞서 화면으로도 잠깐 봤는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답변>
운전자가 피해 차량과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려서 차량의 손상과 외상 여부를 서로 확인하고 난 다음 명함을 건네주고 급히 택시 타고 현장을 떠나 버렸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등으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는 뺑소니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앵커께서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질문>
명함을 준 걸 보면, 어쨌든 연락할 길은 남겼으니 뺑소니가 아닌 것 같고,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걸 보면, 뺑소니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답변>
. 네, 1심과 2심 법원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등에 해당한다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과 달리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했고, 사고 직후 외상이 없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프다거나 구호조치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점,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였고 피해자의 연락처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등이 성립하가 어렵다고 보고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질문>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뺑소니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답변>
네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흔히 뺑소니라고 하는데,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는 인명 피해를 입히고 나서 구호조치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을 위반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상해에 이른 경우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문>
그런데, 몇 년 전 사건을 보니까, 동승했던 친구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 대해 뺑소니라고 판결을 했던데, 피해 구조조치 여부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답변>
피해 구조조치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요.
아무리 운전자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었더라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실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 문제가 되어 형사처벌이 된 사안입니다.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이 대법원 판결은 운전자가 명함만 주고서 현장을 이탈하면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고, 경미한 사고여서 운전자가 외관상 피해자의 인명 피해 사실을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무죄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사전에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고를 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교통사고 발생 후 법률적으로 염두에 둬야할 점이 무엇인지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답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피해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서로 명함이나 연락처를 교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이나, 112, 119 신고 후 출동한 분들이 오기 전에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새롭게 마련된 순서 <친절한 판사들> 시간인데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 법률적 판단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가 하면, 상식이 선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친절한 판사들> 시간에는 일상생활을 하며 꼭 알아둬야 할 판결에 대해 판사님이 직접 출연해 판결의 쟁점과 취지를 친절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첫 시간에 소개해 드릴 판결은 교통사고 뺑소니를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정차했다 출발하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고,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없이 명함만 남긴 채 사고 현장을 떠나버린 가해 차량 운전자를 뺑소니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주선아 판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앞서 화면으로도 잠깐 봤는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답변>
운전자가 피해 차량과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려서 차량의 손상과 외상 여부를 서로 확인하고 난 다음 명함을 건네주고 급히 택시 타고 현장을 떠나 버렸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등으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는 뺑소니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앵커께서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질문>
명함을 준 걸 보면, 어쨌든 연락할 길은 남겼으니 뺑소니가 아닌 것 같고,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걸 보면, 뺑소니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답변>
. 네, 1심과 2심 법원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등에 해당한다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과 달리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했고, 사고 직후 외상이 없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프다거나 구호조치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점,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였고 피해자의 연락처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등이 성립하가 어렵다고 보고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질문>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뺑소니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답변>
네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흔히 뺑소니라고 하는데,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는 인명 피해를 입히고 나서 구호조치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을 위반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상해에 이른 경우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문>
그런데, 몇 년 전 사건을 보니까, 동승했던 친구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 대해 뺑소니라고 판결을 했던데, 피해 구조조치 여부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답변>
피해 구조조치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요.
아무리 운전자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었더라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실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 문제가 되어 형사처벌이 된 사안입니다.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이 대법원 판결은 운전자가 명함만 주고서 현장을 이탈하면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고, 경미한 사고여서 운전자가 외관상 피해자의 인명 피해 사실을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무죄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사전에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고를 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교통사고 발생 후 법률적으로 염두에 둬야할 점이 무엇인지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답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피해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서로 명함이나 연락처를 교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이나, 112, 119 신고 후 출동한 분들이 오기 전에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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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17 08: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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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마련된 순서 <친절한 판사들> 시간인데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 법률적 판단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가 하면, 상식이 선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친절한 판사들> 시간에는 일상생활을 하며 꼭 알아둬야 할 판결에 대해 판사님이 직접 출연해 판결의 쟁점과 취지를 친절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첫 시간에 소개해 드릴 판결은 교통사고 뺑소니를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정차했다 출발하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고,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없이 명함만 남긴 채 사고 현장을 떠나버린 가해 차량 운전자를 뺑소니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주선아 판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앞서 화면으로도 잠깐 봤는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답변>
운전자가 피해 차량과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려서 차량의 손상과 외상 여부를 서로 확인하고 난 다음 명함을 건네주고 급히 택시 타고 현장을 떠나 버렸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등으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는 뺑소니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앵커께서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질문>
명함을 준 걸 보면, 어쨌든 연락할 길은 남겼으니 뺑소니가 아닌 것 같고,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걸 보면, 뺑소니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답변>
. 네, 1심과 2심 법원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등에 해당한다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과 달리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했고, 사고 직후 외상이 없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프다거나 구호조치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점,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였고 피해자의 연락처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등이 성립하가 어렵다고 보고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질문>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뺑소니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답변>
네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흔히 뺑소니라고 하는데,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는 인명 피해를 입히고 나서 구호조치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을 위반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상해에 이른 경우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문>
그런데, 몇 년 전 사건을 보니까, 동승했던 친구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 대해 뺑소니라고 판결을 했던데, 피해 구조조치 여부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답변>
피해 구조조치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요.
아무리 운전자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었더라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실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 문제가 되어 형사처벌이 된 사안입니다.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이 대법원 판결은 운전자가 명함만 주고서 현장을 이탈하면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고, 경미한 사고여서 운전자가 외관상 피해자의 인명 피해 사실을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무죄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사전에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고를 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교통사고 발생 후 법률적으로 염두에 둬야할 점이 무엇인지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답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피해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서로 명함이나 연락처를 교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이나, 112, 119 신고 후 출동한 분들이 오기 전에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새롭게 마련된 순서 <친절한 판사들> 시간인데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 법률적 판단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가 하면, 상식이 선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친절한 판사들> 시간에는 일상생활을 하며 꼭 알아둬야 할 판결에 대해 판사님이 직접 출연해 판결의 쟁점과 취지를 친절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첫 시간에 소개해 드릴 판결은 교통사고 뺑소니를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정차했다 출발하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고,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없이 명함만 남긴 채 사고 현장을 떠나버린 가해 차량 운전자를 뺑소니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주선아 판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앞서 화면으로도 잠깐 봤는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답변>
운전자가 피해 차량과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려서 차량의 손상과 외상 여부를 서로 확인하고 난 다음 명함을 건네주고 급히 택시 타고 현장을 떠나 버렸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등으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는 뺑소니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앵커께서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질문>
명함을 준 걸 보면, 어쨌든 연락할 길은 남겼으니 뺑소니가 아닌 것 같고,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걸 보면, 뺑소니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답변>
. 네, 1심과 2심 법원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등에 해당한다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과 달리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했고, 사고 직후 외상이 없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프다거나 구호조치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점,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였고 피해자의 연락처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등이 성립하가 어렵다고 보고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질문>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뺑소니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답변>
네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흔히 뺑소니라고 하는데,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는 인명 피해를 입히고 나서 구호조치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을 위반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상해에 이른 경우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문>
그런데, 몇 년 전 사건을 보니까, 동승했던 친구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 대해 뺑소니라고 판결을 했던데, 피해 구조조치 여부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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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구조조치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요.
아무리 운전자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었더라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실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 문제가 되어 형사처벌이 된 사안입니다.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이 대법원 판결은 운전자가 명함만 주고서 현장을 이탈하면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고, 경미한 사고여서 운전자가 외관상 피해자의 인명 피해 사실을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무죄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사전에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고를 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교통사고 발생 후 법률적으로 염두에 둬야할 점이 무엇인지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답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피해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서로 명함이나 연락처를 교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이나, 112, 119 신고 후 출동한 분들이 오기 전에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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