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옵티스 컨소시엄 팬택 인수 본계약 허가

입력 2015.07.18 (01: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광학 제조업체 옵티스 컨소시엄과 팬택의 인수 본계약 체결을 허가해, 두 기업 간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이번 계약으로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되면, 관계인 집회를 개최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팬택은 지난 5월, 법원에 법정 관리를 폐지해달라고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검토하고 있던 중에 잠재적 인수의향자였던 옵티스 컨소시엄이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M&A 의사를 밝혀 극적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옵티스 컨소시엄 팬택 인수 본계약 허가
    • 입력 2015-07-18 01:09:50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광학 제조업체 옵티스 컨소시엄과 팬택의 인수 본계약 체결을 허가해, 두 기업 간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이번 계약으로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되면, 관계인 집회를 개최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팬택은 지난 5월, 법원에 법정 관리를 폐지해달라고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검토하고 있던 중에 잠재적 인수의향자였던 옵티스 컨소시엄이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M&A 의사를 밝혀 극적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