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는 21일 만료되는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1월 21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천6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탈세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건강문제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으며, 상고심 선고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는 21일 만료되는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1월 21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천6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탈세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건강문제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으며, 상고심 선고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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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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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18 11:26:15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는 21일 만료되는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1월 21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천6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탈세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건강문제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으며, 상고심 선고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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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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