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남편의 냉동 보관된 정자로 아기를 낳은 여성이 남편의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은 홍모 씨가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홍 씨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동일 부계에 따른 혈연관계가 성립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홍 씨는 2012년 위암으로 숨진 남편의 냉동 보관된 정자로 아들을 낳았으나, 담당 관청이 출생신고 과정에서 숨진 남편을 친부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은 홍모 씨가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홍 씨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동일 부계에 따른 혈연관계가 성립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홍 씨는 2012년 위암으로 숨진 남편의 냉동 보관된 정자로 아들을 낳았으나, 담당 관청이 출생신고 과정에서 숨진 남편을 친부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남편 숨진 뒤 냉동 정자로 아기 출산…친자 인정
-
- 입력 2015-07-18 11:40:09
숨진 남편의 냉동 보관된 정자로 아기를 낳은 여성이 남편의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은 홍모 씨가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홍 씨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동일 부계에 따른 혈연관계가 성립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홍 씨는 2012년 위암으로 숨진 남편의 냉동 보관된 정자로 아들을 낳았으나, 담당 관청이 출생신고 과정에서 숨진 남편을 친부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장덕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