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규태 회장의 변호인이 어제 담당재판부인 형사30부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주, 병원 진단서와 검찰 측 의견 등을 종합해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말 천백억 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규태 회장의 변호인이 어제 담당재판부인 형사30부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주, 병원 진단서와 검찰 측 의견 등을 종합해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말 천백억 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산비리’ 이규태 구속집행정지 신청
-
- 입력 2015-07-18 15:28:16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규태 회장의 변호인이 어제 담당재판부인 형사30부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주, 병원 진단서와 검찰 측 의견 등을 종합해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말 천백억 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장덕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