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용의자 영장 신청…“사실 아니다” 부인

입력 2015.07.19 (07:04) 수정 2015.07.19 (07: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경북 상주의 '농약 사이다' 집단 음독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80대 박모 할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박씨의 옷과 전동차를 추가 증거로 내세운 가운데, 피의자와 가족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어젯밤 늦게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의 용의자인 82살 박모 할머니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유력한 증거는 박씨의 집 울타리 근처에서 발견된 자양강장제 병입니다.

뚜껑이 없는 이 병에는 '농약 사이다'와 같은 성분의 살충제가 남아 있었고, 사건 당시 사이다의 병 마개로 이 병의 뚜껑이 사용됐습니다.

<인터뷰> 오금식(경북지방경찰청 강력계장) : "집안에서 발견된 자양강장제 병과 압수수색을 통해서 집 안에서 발견한 자양강장제 병의 유통기한이 동일함을.."

또, 국과수 감정 결과 사건 당일 박씨가 입었던 옷과 타고 다니던 전동차에서도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박씨와 가족들은 피해 할머니들의 입에서 나온 거품을 닦아주었기 때문에 살충제 성분이 묻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 모 씨(용의자 가족) : "저녁 같이 먹고 헤어지고 내일 또 만나서 놀고 이랬는데 만약에 서로 간에 되게 감정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감정이) 상한 두 사람은 한동안 안 나와야 되잖아요."

한편, 농약 사이다를 마셨던 할머니 2명은 숨졌고, 3명은 아직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약 사이다’ 용의자 영장 신청…“사실 아니다” 부인
    • 입력 2015-07-19 07:07:46
    • 수정2015-07-19 07:21:01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경북 상주의 '농약 사이다' 집단 음독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80대 박모 할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박씨의 옷과 전동차를 추가 증거로 내세운 가운데, 피의자와 가족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어젯밤 늦게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의 용의자인 82살 박모 할머니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유력한 증거는 박씨의 집 울타리 근처에서 발견된 자양강장제 병입니다.

뚜껑이 없는 이 병에는 '농약 사이다'와 같은 성분의 살충제가 남아 있었고, 사건 당시 사이다의 병 마개로 이 병의 뚜껑이 사용됐습니다.

<인터뷰> 오금식(경북지방경찰청 강력계장) : "집안에서 발견된 자양강장제 병과 압수수색을 통해서 집 안에서 발견한 자양강장제 병의 유통기한이 동일함을.."

또, 국과수 감정 결과 사건 당일 박씨가 입었던 옷과 타고 다니던 전동차에서도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박씨와 가족들은 피해 할머니들의 입에서 나온 거품을 닦아주었기 때문에 살충제 성분이 묻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 모 씨(용의자 가족) : "저녁 같이 먹고 헤어지고 내일 또 만나서 놀고 이랬는데 만약에 서로 간에 되게 감정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감정이) 상한 두 사람은 한동안 안 나와야 되잖아요."

한편, 농약 사이다를 마셨던 할머니 2명은 숨졌고, 3명은 아직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