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혐의로 이용호 구속 기소
입력 2015.07.20 (12:18)
수정 2015.07.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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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의 주범인 57살 이용호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 자신이 차명으로 투자한 모 창업투자회사의 자금 30억 원 가량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52살 김 모 씨와 공모해 김 씨가 불법으로 빌린 돈 90억 원 가량을 돈세탁해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명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B사와 K사 등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 자신이 차명으로 투자한 모 창업투자회사의 자금 30억 원 가량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52살 김 모 씨와 공모해 김 씨가 불법으로 빌린 돈 90억 원 가량을 돈세탁해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명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B사와 K사 등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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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등 혐의로 이용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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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0 12:19:27
- 수정2015-07-20 12: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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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의 주범인 57살 이용호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 자신이 차명으로 투자한 모 창업투자회사의 자금 30억 원 가량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52살 김 모 씨와 공모해 김 씨가 불법으로 빌린 돈 90억 원 가량을 돈세탁해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명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B사와 K사 등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 자신이 차명으로 투자한 모 창업투자회사의 자금 30억 원 가량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52살 김 모 씨와 공모해 김 씨가 불법으로 빌린 돈 90억 원 가량을 돈세탁해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명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B사와 K사 등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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