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안전검사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5.07.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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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안전 검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5부는 세월호 증축 등 구조변경 공사 당시 안전 검사를 부실하게 해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 선급 검사원 35살 전 모 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방해죄 성립을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전씨가 점검 리스트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업무 방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세월호 승무원과 청해진 해운 임직원 등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세월호 항소심 재판은 모두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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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안전검사원 항소심도 무죄
    • 입력 2015-07-21 11:09:06
    사회
세월호 안전 검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5부는 세월호 증축 등 구조변경 공사 당시 안전 검사를 부실하게 해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 선급 검사원 35살 전 모 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방해죄 성립을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전씨가 점검 리스트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업무 방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세월호 승무원과 청해진 해운 임직원 등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세월호 항소심 재판은 모두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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