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여성 의류를 입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백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백 씨가 음란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남성이 여성용 의류를 입고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는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공연 음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미니스커트를 입고 하이힐을 착용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들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백 씨가 음란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남성이 여성용 의류를 입고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는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공연 음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미니스커트를 입고 하이힐을 착용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들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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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성 의류 입고 ‘음란행위’ 혐의 50대 무죄…“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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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1 14:25:50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여성 의류를 입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백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백 씨가 음란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남성이 여성용 의류를 입고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는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공연 음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미니스커트를 입고 하이힐을 착용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들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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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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