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경품, 어디로?…짜고 친 경품 행사

입력 2015.07.21 (17:37) 수정 2015.07.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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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품행사에 응모한 적이 있습니다.

당첨이 안 됐지만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가 좀 순진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경품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또 당첨자 바꿔치기로 경품을 빼돌린 대행사 임직원과 마트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센터 간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경품을 준다고 응모를 하라고 해서 이런 플라스틱 상자 있잖아요, 투명한 거.

저도 넣어봤는데.

경품들을 주최측에서 쉽게 말하면 가져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월요일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행업체가 경품행사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개인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경품권을 받아놓고 어떤 경품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저희가 지금 화면이 나오네요.

-한 대형마트의 경품 대행업체는 1등 당첨자가 결정이 되면 인적사항을 허위로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현재 경품을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경품은 거래업체 대표, 가족, 지인 등에게 제공을 하였고요.

자동차 총 40대의 경품이 있었는데 이 중에 26대를 빼돌려서 총 4억 4000만원어치를 빼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마트의 전직 과장은 이 경품 당첨자 바꿔치기에 가담해 본인 스스로가 1등 자동차 경품에 3대, 총 7000만원 상당의 경품 자동차를 빼돌렸고요.

또 이 직원은 대행업체로부터 광고청탁까지 받아서 현재 검찰에 기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형마트의 경품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객에게 SNS 등으로 당첨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고 120명에게 돌아갔어야 될 경품이 고작 18명에게만 돌아가고 나머지 경품은 모두 대행업체가 다 챙겼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타는 분들이 있나 싶었는데, 빼돌린 상품들이 적지 않군요.

-맞습니다.

▼대형마트 경품 당첨자 바꿔치기, 피해는?▼

-그런데 말이에요, 경품을 이렇게 빼돌리는 게 일종의 관행 같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120명 당첨자 중에서 18명한테만 주고 나머지는 챙겼다면 챙겨도 된다고 생각들을 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들은 경품 추첨 방식이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받아갔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악용하는 업체들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닐 것 같고.

하여튼 음성적으로 듬성듬성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개인정보 유출, 내 정보는 어디로?▼

-경품이야 응모하고 안 되면 에이, 또 안 됐네 이러고 말면 되지만 사실 경품 응모할 때 개인정보를 기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개인정보가 거래가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의 개인정보를 적시하고 경품행사에 응모를 할 때 그 경품행사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업체는 그 경품 응모권 뒤에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본 개인정보들은 특정 보험회사들...

특정 보험회사도 아니고 한 17개, 18개 되는 모든 보험회사에게 개인정보를 다 넘기고 있고요.

-그래요?-이번 사건에서만 드러난 것만 해도 약 500만건 정도의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됐고 그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가 보험회사로 전부 다 판매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시기에.

-맞습니다.

우선 그걸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고객은 약 1600만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절반만 한다고 해도 또 개인정보가 한두 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결혼 여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수집을 하고 이런 부분을 보험회사로 팔아넘기고 있기 때문에 가늠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주로 다 보험회사에 넘기는 건가요, 다른 데는 안 넘기고?

-주로 현재까지 범죄사실로 드러난 바에 의하면 보험회사에 텔레마케팅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거 말고도 더 있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최근에 대형마트 두 곳이 드러나긴 했지만 이 두 곳 말고도 이미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대형마트도 똑같은 행태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불법으로 경품행사를 위장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보험회사에 몽땅 팔아넘겨서 약 230억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고요.

하지만 자신들은 정당한 상행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한테는 어떠한 보배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해당 마트가, 저희가 이름을 안 밝힌 게 책임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논란이 있어서 일단 안 밝혔는데 왜 책임이 없어요?

그 안에서 다 한 행사인데?

-우선 이번 월요일에 발표된 수사 결과를 보면 대행업체, 경품행사를 주관하는 대행업체가 한 거지 우리는 장소만 대여해 줬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고요.

-왜 터무니없어요?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요?

-우리는 그 마트에 가서 경품행사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마트를 보고 경품을 기재한 거잖아요.

-마트를 보고 한 거지 그 뒤에 조그맣게 명시돼 있는 경품 대행업체를 보고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경품행사는 당연히 대형마트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고 소비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는 단순히 그냥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한 법적인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법적 책임을 지울 방법이 없다고 보십니까?

-이번 사건은 없고요.

기존에 대형마트 사건은 그 대형마트가 직접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주관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현재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대형마트 경품 사기, 대책은?▼

-이런 일이 항상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나서 밝혀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손쓸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유출된 정보를 어떻게 다시 가져올 수도 없고요.

그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업체들은 이러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절대 기획하거나 실행도 하면 안 되고요.

소비자들 역시 경품행사에 응모하지만 어떤 서비스를 가입을 하든 무분별하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금 지양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부분들을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특정 정보만 제공하는 이런 목적성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군요.

-마트 말고 경품 준다고 하는 거 많아요.

다들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드러나 있는 바는 없지만 아무래도 경품을 경품행사를 주관하는 업체 그리고 진행하는 업체 그리고 심지어 그걸 지급하는 업체까지 모두가 하나라면 이러한 부정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어디에다 고시하지는 않나요?

누가누가 당첨됐고 어떤 게 지급됐다 이런 게 지금 전혀 없나보죠, 시스템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비자들한테 고지가 된다고 해도 충분히 위조가 가능한 게 그때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성이나 주소만 나가고 그냥 땡땡처리해 버리면 대부분 소비자들은 지급이 됐나 보구나 알 수 있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허위로 바꿔치기한다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경품응모행사 자체를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경품응모를 할 때 기본적으로 성함, 이름이나 그리고 전화번호 정도는 적는데요.

그것조차도 적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경품행사가 자신의 서비스와 특별하게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게 과도하게 많은 업체들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응모를 해도 되고요.

확인이 되고 이걸 제공해도 무관하다라고 하면 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들의 개인정보는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개인정보도 그렇고 경품 빼돌리는 게 참 양심의 문제인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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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경품, 어디로?…짜고 친 경품 행사
    • 입력 2015-07-21 18:30:23
    • 수정2015-07-21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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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품행사에 응모한 적이 있습니다.

당첨이 안 됐지만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가 좀 순진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경품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또 당첨자 바꿔치기로 경품을 빼돌린 대행사 임직원과 마트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센터 간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경품을 준다고 응모를 하라고 해서 이런 플라스틱 상자 있잖아요, 투명한 거.

저도 넣어봤는데.

경품들을 주최측에서 쉽게 말하면 가져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월요일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행업체가 경품행사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개인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경품권을 받아놓고 어떤 경품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저희가 지금 화면이 나오네요.

-한 대형마트의 경품 대행업체는 1등 당첨자가 결정이 되면 인적사항을 허위로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현재 경품을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경품은 거래업체 대표, 가족, 지인 등에게 제공을 하였고요.

자동차 총 40대의 경품이 있었는데 이 중에 26대를 빼돌려서 총 4억 4000만원어치를 빼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마트의 전직 과장은 이 경품 당첨자 바꿔치기에 가담해 본인 스스로가 1등 자동차 경품에 3대, 총 7000만원 상당의 경품 자동차를 빼돌렸고요.

또 이 직원은 대행업체로부터 광고청탁까지 받아서 현재 검찰에 기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형마트의 경품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객에게 SNS 등으로 당첨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고 120명에게 돌아갔어야 될 경품이 고작 18명에게만 돌아가고 나머지 경품은 모두 대행업체가 다 챙겼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타는 분들이 있나 싶었는데, 빼돌린 상품들이 적지 않군요.

-맞습니다.

▼대형마트 경품 당첨자 바꿔치기, 피해는?▼

-그런데 말이에요, 경품을 이렇게 빼돌리는 게 일종의 관행 같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120명 당첨자 중에서 18명한테만 주고 나머지는 챙겼다면 챙겨도 된다고 생각들을 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들은 경품 추첨 방식이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받아갔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악용하는 업체들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닐 것 같고.

하여튼 음성적으로 듬성듬성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개인정보 유출, 내 정보는 어디로?▼

-경품이야 응모하고 안 되면 에이, 또 안 됐네 이러고 말면 되지만 사실 경품 응모할 때 개인정보를 기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개인정보가 거래가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의 개인정보를 적시하고 경품행사에 응모를 할 때 그 경품행사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업체는 그 경품 응모권 뒤에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본 개인정보들은 특정 보험회사들...

특정 보험회사도 아니고 한 17개, 18개 되는 모든 보험회사에게 개인정보를 다 넘기고 있고요.

-그래요?-이번 사건에서만 드러난 것만 해도 약 500만건 정도의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됐고 그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가 보험회사로 전부 다 판매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시기에.

-맞습니다.

우선 그걸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고객은 약 1600만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절반만 한다고 해도 또 개인정보가 한두 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결혼 여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수집을 하고 이런 부분을 보험회사로 팔아넘기고 있기 때문에 가늠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주로 다 보험회사에 넘기는 건가요, 다른 데는 안 넘기고?

-주로 현재까지 범죄사실로 드러난 바에 의하면 보험회사에 텔레마케팅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거 말고도 더 있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최근에 대형마트 두 곳이 드러나긴 했지만 이 두 곳 말고도 이미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대형마트도 똑같은 행태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불법으로 경품행사를 위장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보험회사에 몽땅 팔아넘겨서 약 230억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고요.

하지만 자신들은 정당한 상행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한테는 어떠한 보배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해당 마트가, 저희가 이름을 안 밝힌 게 책임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논란이 있어서 일단 안 밝혔는데 왜 책임이 없어요?

그 안에서 다 한 행사인데?

-우선 이번 월요일에 발표된 수사 결과를 보면 대행업체, 경품행사를 주관하는 대행업체가 한 거지 우리는 장소만 대여해 줬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고요.

-왜 터무니없어요?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요?

-우리는 그 마트에 가서 경품행사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마트를 보고 경품을 기재한 거잖아요.

-마트를 보고 한 거지 그 뒤에 조그맣게 명시돼 있는 경품 대행업체를 보고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경품행사는 당연히 대형마트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고 소비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는 단순히 그냥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한 법적인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법적 책임을 지울 방법이 없다고 보십니까?

-이번 사건은 없고요.

기존에 대형마트 사건은 그 대형마트가 직접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주관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현재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대형마트 경품 사기, 대책은?▼

-이런 일이 항상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나서 밝혀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손쓸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유출된 정보를 어떻게 다시 가져올 수도 없고요.

그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업체들은 이러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절대 기획하거나 실행도 하면 안 되고요.

소비자들 역시 경품행사에 응모하지만 어떤 서비스를 가입을 하든 무분별하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금 지양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부분들을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특정 정보만 제공하는 이런 목적성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군요.

-마트 말고 경품 준다고 하는 거 많아요.

다들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드러나 있는 바는 없지만 아무래도 경품을 경품행사를 주관하는 업체 그리고 진행하는 업체 그리고 심지어 그걸 지급하는 업체까지 모두가 하나라면 이러한 부정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어디에다 고시하지는 않나요?

누가누가 당첨됐고 어떤 게 지급됐다 이런 게 지금 전혀 없나보죠, 시스템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비자들한테 고지가 된다고 해도 충분히 위조가 가능한 게 그때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성이나 주소만 나가고 그냥 땡땡처리해 버리면 대부분 소비자들은 지급이 됐나 보구나 알 수 있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허위로 바꿔치기한다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경품응모행사 자체를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경품응모를 할 때 기본적으로 성함, 이름이나 그리고 전화번호 정도는 적는데요.

그것조차도 적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경품행사가 자신의 서비스와 특별하게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게 과도하게 많은 업체들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응모를 해도 되고요.

확인이 되고 이걸 제공해도 무관하다라고 하면 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들의 개인정보는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개인정보도 그렇고 경품 빼돌리는 게 참 양심의 문제인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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