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자와 경찰서 밖 접촉 금지”
입력 2015.07.23 (23:23)
수정 2015.07.2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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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사·단속 기관 가운데 경찰의 청렴도 순위가 3년 연속 하위권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이 행동강령을 바꿉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경찰관은 경찰서 바깥에서 사건 관계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이 모 경위는 친분이 있던 사기 혐의 피의자에게 3000여만 원을 받고 무혐의 처분했다가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사건 피의자가 고용한 브로커와 수백 차례 통화를 하고 여러 차례 골프를 친 혐의로 모 경감이 감찰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사건 관계자 사이의 부적절한 친분을 방지하고 청렴한 수사를 하기 위해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 행동강령'을 바꿉니다.
<인터뷰> 장재성(경찰청 청렴감사담당관) : "지침이나 이런 걸 제시해 줌으로써 경찰 청렴도와 업무의 공정성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경찰은 경찰서 밖에서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안됩니다.
특히 사행성 게임장이나 도박장, 유흥업소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소 관계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직무 관계자들과 함께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가는 등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일도 제제를 받습니다
<인터뷰> 김영수(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 "경찰의 청렴성 제고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수범사례로 확대돼서 공직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행동강령' 개정안을 다음 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수사·단속 기관 가운데 경찰의 청렴도 순위가 3년 연속 하위권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이 행동강령을 바꿉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경찰관은 경찰서 바깥에서 사건 관계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이 모 경위는 친분이 있던 사기 혐의 피의자에게 3000여만 원을 받고 무혐의 처분했다가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사건 피의자가 고용한 브로커와 수백 차례 통화를 하고 여러 차례 골프를 친 혐의로 모 경감이 감찰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사건 관계자 사이의 부적절한 친분을 방지하고 청렴한 수사를 하기 위해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 행동강령'을 바꿉니다.
<인터뷰> 장재성(경찰청 청렴감사담당관) : "지침이나 이런 걸 제시해 줌으로써 경찰 청렴도와 업무의 공정성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경찰은 경찰서 밖에서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안됩니다.
특히 사행성 게임장이나 도박장, 유흥업소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소 관계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직무 관계자들과 함께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가는 등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일도 제제를 받습니다
<인터뷰> 김영수(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 "경찰의 청렴성 제고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수범사례로 확대돼서 공직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행동강령' 개정안을 다음 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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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관계자와 경찰서 밖 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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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23 23:51:03
- 수정2015-07-24 01: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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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속 기관 가운데 경찰의 청렴도 순위가 3년 연속 하위권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이 행동강령을 바꿉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경찰관은 경찰서 바깥에서 사건 관계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이 모 경위는 친분이 있던 사기 혐의 피의자에게 3000여만 원을 받고 무혐의 처분했다가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사건 피의자가 고용한 브로커와 수백 차례 통화를 하고 여러 차례 골프를 친 혐의로 모 경감이 감찰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사건 관계자 사이의 부적절한 친분을 방지하고 청렴한 수사를 하기 위해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 행동강령'을 바꿉니다.
<인터뷰> 장재성(경찰청 청렴감사담당관) : "지침이나 이런 걸 제시해 줌으로써 경찰 청렴도와 업무의 공정성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경찰은 경찰서 밖에서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안됩니다.
특히 사행성 게임장이나 도박장, 유흥업소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소 관계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직무 관계자들과 함께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가는 등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일도 제제를 받습니다
<인터뷰> 김영수(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 "경찰의 청렴성 제고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수범사례로 확대돼서 공직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행동강령' 개정안을 다음 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수사·단속 기관 가운데 경찰의 청렴도 순위가 3년 연속 하위권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이 행동강령을 바꿉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경찰관은 경찰서 바깥에서 사건 관계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이 모 경위는 친분이 있던 사기 혐의 피의자에게 3000여만 원을 받고 무혐의 처분했다가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사건 피의자가 고용한 브로커와 수백 차례 통화를 하고 여러 차례 골프를 친 혐의로 모 경감이 감찰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사건 관계자 사이의 부적절한 친분을 방지하고 청렴한 수사를 하기 위해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 행동강령'을 바꿉니다.
<인터뷰> 장재성(경찰청 청렴감사담당관) : "지침이나 이런 걸 제시해 줌으로써 경찰 청렴도와 업무의 공정성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경찰은 경찰서 밖에서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안됩니다.
특히 사행성 게임장이나 도박장, 유흥업소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소 관계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직무 관계자들과 함께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가는 등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일도 제제를 받습니다
<인터뷰> 김영수(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 "경찰의 청렴성 제고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수범사례로 확대돼서 공직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행동강령' 개정안을 다음 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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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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