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조현아 미 법원에 제소

입력 2015.07.24 (06:11) 수정 2015.07.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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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무원 김 모씨에 이어 박 사무장까지 미국소송에 가세하면서 이른바 땅콩회항사건을 둘러싼 국제소송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박태서 특파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창진 사무장의 소장은 어제 뉴욕 지방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스턴의 코핸 로펌을 통해 제기된 이번 소송의 피고는 '헤더 현아 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입니다.

소장에서 변호인은 박 사무장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항공기 회항과 이륙 지연으로 승객들은 물론 공항 측도 큰 피해를 입었다, 관제탑, 활주로, 계류장 등 종사자들이 겪은 혼란 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재판은 뉴욕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대한항공 측이 승무원 김 모씨가 낸 민사소송과 관련해 한국에서 재판하자며 제기한 미국소송 취하요청에 대한 반박입니다.

박 사무장의 이번 제소로 땅콩회항 사건은 국제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 전부사장, 박사무장 측 모두 합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승무원 김 모씨의 뉴욕법원 첫 공판은 다음달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사무장 측 변호인은 한편 조 전 부사장에게 피해일체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거액의 피해배상이 가능한 이른바 징벌적 배상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배상 요구액이 얼마인지는 소장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징벌적배상 적용 여부와 배상액은 배심원단이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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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24 06:15:25
    • 수정2015-07-24 20:09:5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무원 김 모씨에 이어 박 사무장까지 미국소송에 가세하면서 이른바 땅콩회항사건을 둘러싼 국제소송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박태서 특파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창진 사무장의 소장은 어제 뉴욕 지방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스턴의 코핸 로펌을 통해 제기된 이번 소송의 피고는 '헤더 현아 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입니다.

소장에서 변호인은 박 사무장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항공기 회항과 이륙 지연으로 승객들은 물론 공항 측도 큰 피해를 입었다, 관제탑, 활주로, 계류장 등 종사자들이 겪은 혼란 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재판은 뉴욕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대한항공 측이 승무원 김 모씨가 낸 민사소송과 관련해 한국에서 재판하자며 제기한 미국소송 취하요청에 대한 반박입니다.

박 사무장의 이번 제소로 땅콩회항 사건은 국제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 전부사장, 박사무장 측 모두 합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승무원 김 모씨의 뉴욕법원 첫 공판은 다음달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사무장 측 변호인은 한편 조 전 부사장에게 피해일체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거액의 피해배상이 가능한 이른바 징벌적 배상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배상 요구액이 얼마인지는 소장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징벌적배상 적용 여부와 배상액은 배심원단이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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