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활동 개발 사업 절차 간소화
입력 2015.07.30 (16:02)
수정 2015.07.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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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토지수용과 선분양 시기가 지금보다 최대 1년 6개월 빨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공공이 민간과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산업단지를 만드는 절차를 단축해 지금보다 토지수용 시기는 1년 6개월, 선분양은 12개월 정도 빨라지도록 했습니다.
또 대규모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인접한 산업단지의 통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공공이 민간과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산업단지를 만드는 절차를 단축해 지금보다 토지수용 시기는 1년 6개월, 선분양은 12개월 정도 빨라지도록 했습니다.
또 대규모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인접한 산업단지의 통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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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활동 개발 사업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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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30 16:07:37
- 수정2015-07-30 16:15:07
앞으로 공공기관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토지수용과 선분양 시기가 지금보다 최대 1년 6개월 빨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공공이 민간과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산업단지를 만드는 절차를 단축해 지금보다 토지수용 시기는 1년 6개월, 선분양은 12개월 정도 빨라지도록 했습니다.
또 대규모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인접한 산업단지의 통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공공이 민간과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산업단지를 만드는 절차를 단축해 지금보다 토지수용 시기는 1년 6개월, 선분양은 12개월 정도 빨라지도록 했습니다.
또 대규모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인접한 산업단지의 통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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