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기업 콜센터 입주 허용

입력 2015.07.30 (17:07) 수정 2015.07.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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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콜센터 같은 다양한 서비스업 시설 입주가 가능하고 공장 설립 절차도 한층 빨라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열린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는 고객 지원을 위한 콜센터 등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업종 등의 산업단지 입주가 허용되고, 공장 설립 절차를 빠르게 하기 위해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장설립지원센터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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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에 기업 콜센터 입주 허용
    • 입력 2015-07-30 17:07:59
    • 수정2015-07-30 1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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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콜센터 같은 다양한 서비스업 시설 입주가 가능하고 공장 설립 절차도 한층 빨라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열린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는 고객 지원을 위한 콜센터 등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업종 등의 산업단지 입주가 허용되고, 공장 설립 절차를 빠르게 하기 위해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장설립지원센터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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