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국민연금 금액·시기 조정 가능…활용법은?

입력 2015.07.30 (23:31) 수정 2015.07.3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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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앵커 : 국민연금의 받는 금액을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전에는 연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시기를 조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부 연금액도 가능해진 겁니다. 어떤 선택이 가입자에게 유리할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부분 연기 제도죠. 위원께서 꾸준히 제안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제도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연기 연금 제도는 원래 있었죠. 연금 받는 정상적인 나이가 61살인데, 그것을 1년에서 5년까지 늦추면 늦춘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입됐던 연기 연금제는 자기가 받을 연금이 만약 월 80만 원이라고 하면 그걸 전부 안 받는다고 해야 연기 연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자들을 좀 늘리자는 측면에서 어제부터 시행됐는데요. 자기가 받을 연금액의 50%부터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60%, 70%, 90% 이렇게 부분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탄력적 제도입니다.

▷ 앵커 : 특히 연금을 연기해서 받는다면 어떤 점이 유리한 거죠?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일단 연기를 해서 받으니까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데요. 예상 연금액이 80만 원인 사람하고, 100만 원인 경우를 구분해보겠습니다. 예상 연금액이 80만 원인 사람이 50%만 받고 50%는 1년 연기하겠다면, 40만 원만 먼저 받고 1년 후에는 연기했던 것에 대해서 연간 7.2%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원래 8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2만 9천 원이 추가된 82만 9천 원을 받게 되죠.

1년만 연기하면 2만 9천 원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5년을 연기하면 월 14만 4천 원이 늘어납니다. 또 월 100만 원인 사람은 만약 여유가 되셔서 자기가 받은 연금을 그것도 100%로 5년 연기한다면, 매달 136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큰 혜택이 되는 거죠. 연간으로 따지면 400만 원 이상이 늘어나는 겁니다.

▷ 앵커 :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국민연금 연기 신청 건수가 저렇게 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까지 수치인데, 벌써 2014년 절반 이상을 넘겼거든요. 그럼 연기하는 방법, 특히 부분 연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용해야 유리할까요?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아무래도 연금 받을 나이가 된 분들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더라도 100% 연금액을 연기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 받을 분이 136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다른 소득이 없다 보니 완전히 연기하기 어려운 분들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한 50%라도 연금을 연기시켜도 연금액이 늘어나니까 자기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연기하는 비율을 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렇게 연금을 연기할 수 있도록 세분화시킨 게 혹시 기금의 한계 때문은 아닌가요?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니까 꼼수 부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액수가 굉장히 적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근로기간 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인데요. 이게 낮으니 소득 대체율을 좀 더 올리자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연금액이 적은 이유는 연금 제도 도입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 가입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소득 대체율이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의 가입 기간이 짧으니까 될 수 있으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된 분들은 가입 기간을 좀 늘려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부분 연기 연금제가 도입된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렇게 미뤄서 받을 수도 있지만 당겨서 받을 수도 있죠. 아까 이자율이 7.2%라고 말씀하셨는데, 손해율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됩니까?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6%입니다. 7.2%는 그만큼 이자가 가산되는 부분이 있고, 당겨서 받는 것은 매월 6%의 연금액이 평생 줄어듭니다. 그런데 1년을 당겨 받았을 때는 6%지만, 5년을 당겨 받으면 30%가 되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눈물의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경우도 있지만, 당겨 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 양극화 현상은 어떻게 고민해야 합니까?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근로기간의 소득 양극화가 그대로 노후 소득의 양극화 문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한쪽에서 늘어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부분 연기 연금까지 도입하고 있어서 이걸 활성화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노후 소득이 벌어지겠죠. 이 문제를 국민연금 제도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풀어봐야 한다는 주장은 제가 봤을 때 설득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노동시장 문제와 같이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실업도 높은 상태에서 무조건 장년층만 오래 일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려운 분이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해서 부분 연금을 탈 수 있고, 부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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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토크] 국민연금 금액·시기 조정 가능…활용법은?
    • 입력 2015-07-30 23:32:04
    • 수정2015-07-31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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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앵커 : 국민연금의 받는 금액을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전에는 연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시기를 조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부 연금액도 가능해진 겁니다. 어떤 선택이 가입자에게 유리할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부분 연기 제도죠. 위원께서 꾸준히 제안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제도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연기 연금 제도는 원래 있었죠. 연금 받는 정상적인 나이가 61살인데, 그것을 1년에서 5년까지 늦추면 늦춘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입됐던 연기 연금제는 자기가 받을 연금이 만약 월 80만 원이라고 하면 그걸 전부 안 받는다고 해야 연기 연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자들을 좀 늘리자는 측면에서 어제부터 시행됐는데요. 자기가 받을 연금액의 50%부터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60%, 70%, 90% 이렇게 부분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탄력적 제도입니다.

▷ 앵커 : 특히 연금을 연기해서 받는다면 어떤 점이 유리한 거죠?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일단 연기를 해서 받으니까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데요. 예상 연금액이 80만 원인 사람하고, 100만 원인 경우를 구분해보겠습니다. 예상 연금액이 80만 원인 사람이 50%만 받고 50%는 1년 연기하겠다면, 40만 원만 먼저 받고 1년 후에는 연기했던 것에 대해서 연간 7.2%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원래 8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2만 9천 원이 추가된 82만 9천 원을 받게 되죠.

1년만 연기하면 2만 9천 원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5년을 연기하면 월 14만 4천 원이 늘어납니다. 또 월 100만 원인 사람은 만약 여유가 되셔서 자기가 받은 연금을 그것도 100%로 5년 연기한다면, 매달 136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큰 혜택이 되는 거죠. 연간으로 따지면 400만 원 이상이 늘어나는 겁니다.

▷ 앵커 :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국민연금 연기 신청 건수가 저렇게 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까지 수치인데, 벌써 2014년 절반 이상을 넘겼거든요. 그럼 연기하는 방법, 특히 부분 연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용해야 유리할까요?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아무래도 연금 받을 나이가 된 분들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더라도 100% 연금액을 연기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 받을 분이 136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다른 소득이 없다 보니 완전히 연기하기 어려운 분들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한 50%라도 연금을 연기시켜도 연금액이 늘어나니까 자기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연기하는 비율을 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렇게 연금을 연기할 수 있도록 세분화시킨 게 혹시 기금의 한계 때문은 아닌가요?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니까 꼼수 부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액수가 굉장히 적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근로기간 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인데요. 이게 낮으니 소득 대체율을 좀 더 올리자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연금액이 적은 이유는 연금 제도 도입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 가입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소득 대체율이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의 가입 기간이 짧으니까 될 수 있으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된 분들은 가입 기간을 좀 늘려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부분 연기 연금제가 도입된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렇게 미뤄서 받을 수도 있지만 당겨서 받을 수도 있죠. 아까 이자율이 7.2%라고 말씀하셨는데, 손해율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됩니까?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6%입니다. 7.2%는 그만큼 이자가 가산되는 부분이 있고, 당겨서 받는 것은 매월 6%의 연금액이 평생 줄어듭니다. 그런데 1년을 당겨 받았을 때는 6%지만, 5년을 당겨 받으면 30%가 되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눈물의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경우도 있지만, 당겨 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 양극화 현상은 어떻게 고민해야 합니까?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근로기간의 소득 양극화가 그대로 노후 소득의 양극화 문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한쪽에서 늘어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부분 연기 연금까지 도입하고 있어서 이걸 활성화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노후 소득이 벌어지겠죠. 이 문제를 국민연금 제도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풀어봐야 한다는 주장은 제가 봤을 때 설득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노동시장 문제와 같이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실업도 높은 상태에서 무조건 장년층만 오래 일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려운 분이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해서 부분 연금을 탈 수 있고, 부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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