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사기 회생’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기소
입력 2015.07.30 (23:38)
수정 2015.07.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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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차명 재산을 숨긴 채 개인 파산과 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회장은 또, 차명 재산으로 주식 등을 거래하면서 소득세와 증여세 25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또, 차명 재산으로 주식 등을 거래하면서 소득세와 증여세 25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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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탈세·사기 회생’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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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30 23:40:34
- 수정2015-07-31 00:26:59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차명 재산을 숨긴 채 개인 파산과 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회장은 또, 차명 재산으로 주식 등을 거래하면서 소득세와 증여세 25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또, 차명 재산으로 주식 등을 거래하면서 소득세와 증여세 25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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