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등도 예비군 훈련 받는다

입력 2015.07.31 (12:09) 수정 2015.07.3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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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에서 제외됐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도 예비군 소집 대상이면 훈련을 받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국방부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쥬를 실천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차관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광역단체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과 교육감 등 그동안 예비군에 편성되고도 훈련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훈련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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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 공직자 등도 예비군 훈련 받는다
    • 입력 2015-07-31 12:10:26
    • 수정2015-07-31 12:59:02
    뉴스 12
예비군 훈련에서 제외됐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도 예비군 소집 대상이면 훈련을 받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국방부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쥬를 실천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차관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광역단체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과 교육감 등 그동안 예비군에 편성되고도 훈련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훈련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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