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 경찰 통보 방치한 공무원 ‘직무유기’ 입건

입력 2015.07.31 (12:28) 수정 2015.07.31 (19: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승차 거부 등으로 경찰 단속에 걸린 택시 기사 등은 관할 관청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요,

경찰의 단속 통보를 받고도 최대 1년이 넘도록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은 경기도 내 시청 2곳에서 택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4명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대로에서 승차 거부 등 불법 행위를 한 택시 기사 2백여 명을 적발해 관할 시청에 통보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려야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46살 황 모 씨 등은 최대 1년 넘게 아무런 조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택시 기사의 소명을 듣는다는 이유로 택시 승객의 개인 정보가 담긴 경찰 공문을 관할 택시 회사에 통째로 보내 놓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업무를 방치한 이유에 대해 민원 처리 등 다른 업무로 바빠 제때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또 행정처분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경찰이 따로 확인하지 않을 것 같아 그대로 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황 씨 등 4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승차 거부’ 경찰 통보 방치한 공무원 ‘직무유기’ 입건
    • 입력 2015-07-31 12:29:27
    • 수정2015-07-31 19:52:04
    뉴스 12
<앵커 멘트>

승차 거부 등으로 경찰 단속에 걸린 택시 기사 등은 관할 관청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요,

경찰의 단속 통보를 받고도 최대 1년이 넘도록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은 경기도 내 시청 2곳에서 택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4명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대로에서 승차 거부 등 불법 행위를 한 택시 기사 2백여 명을 적발해 관할 시청에 통보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려야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46살 황 모 씨 등은 최대 1년 넘게 아무런 조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택시 기사의 소명을 듣는다는 이유로 택시 승객의 개인 정보가 담긴 경찰 공문을 관할 택시 회사에 통째로 보내 놓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업무를 방치한 이유에 대해 민원 처리 등 다른 업무로 바빠 제때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또 행정처분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경찰이 따로 확인하지 않을 것 같아 그대로 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황 씨 등 4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